공익법인 임원 취임예정자 결격사유 조회 방법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교육관련 공익법인의 경우 매월 100건이상의 결격사유 조회 요청 공문이 전 교육지원청으로 발송.접수되고 있음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 등) 제6항 제5호에 명시된 14조 2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제14조(감독) ② 주무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3.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 교육지원청의 경우 대부분 해당없는 사항임
2. 개선방안
- 주무관청별로 제14조 제2항에 해당되는 건이 있는 교육지원청은 교육부나 도교육청으로 해당 내용을 제출
- 주무관청별로 제14조 제2항에 해당되는 임원 승인 취소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교육부나 도교육청에서 취합해서
통합 관리 시스템 운영
- 수요기관에서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결격 사유 조회
-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검토 필요
3. 기대효과
- 공익법인 임원 결격사유 관련 전 기관 공문서(월 100건 이상) 감축(업무량 감축)
- 즉각적인 결격사유 조회로 업무효율성 증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