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학교주관구매 관련 의견 모음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13년 7월 교육부) 시행에 따라 15학년도부터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2018년 10월 2일 제정된「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의하여 2018년에는 중학교 신입생, 2019년에는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품목은 동복 4pcs(상의, 셔츠/블라우스, 바지/치마, 조끼) 하복 2pcs(상의, 하의)를 기본으로 하며, 학교에서는 지원금액인 30만원에 대한 차액만큼 추가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체감하는 불편사항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