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증평교육지원청) 소규모 농촌지역 영재교육 활성화 방안
2000년 1월 28일, 영재교육진흥법 제정 공포 이후 현재 교육기본법 [제19조] (법률 제15950호, 일부개정 2019. 6. 19.), 영재교육진흥법 [제3조] (법률 제15231호, 일부개정 2017. 12. 19.),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2조] (대통령령 제29950호, 일부개정 2019. 7. 2.),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18~2022)에 의거 영재교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농촌지역은 학생 수 급감 등으로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운영에 애로가 큽니다.
소규모 농촌지역 영재교육의 발전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주제>
1. 소규모 농촌지역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바람직한 운영 형태(프로그램 등)
2. 우수한 영재교육 담당교원 및 강사 확보 방안(인센티브 방안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