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설정 항균제 일률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항균제를 오남용하면 사람에게 항생제 내성을 일으킬수 있으므로 식용동물의 항균제를 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보다 더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항균제, 즉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항균제를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20.5.27일에 국내 허가되어 있지 않은 '항균제'에 적용하는 일률기준을
현재의 0.03 mg/kg 에서 0.01 mg/kg 로 강화하여 고시하고 이를 2022.1.1일 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 별도로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항균제에 적용하는 일률기준을 강화한 사실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럼, 국내에 별도의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항균제에 적용하는 일률기준을 강화한 내용을 어떻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소통해야 할까요?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