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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8월 19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기회 균등을 위한 실적 요건 법령정비 관련 의견 수렴 종료
기회 균등을 위한 실적 요건 법령정비 관련 의견 수렴을 종료합니다.

보내주신 의견들은 잘 검토하여 향후 정비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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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균등을 위한 실적 요건 법령정비 관련 의견 수렴

- 면접관 : “ 우린 경력직 뽑는데
- 지원자 : “ 아니, 무슨 다 경력직만 뽑으면, 나 같은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나? ”
 
위 대사는 코미디 TV 프로그램에서 이슈가 된 부분으로(SNL코리아 시즌5 면접전쟁), ‘공정한 기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령에서도 인허가, 행정업무 위탁ㆍ대행이나 지원ㆍ육성을 위한 대상기관 지정 등에 있어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ㆍ연구 실적, 행사개최 실적, 관련 업무 경력 등 과거 실적을 요건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규 사업자에게도 참여 기회를 넓혀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기존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규정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기조인 포용국가 실현의 걸림돌로 작용될 우려가 있는바, 법제처는 실적 요건을 규정한 법령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비하여 기회가 균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의 인허가, 지정 등을 위하여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신규 사업자라도 진입 자체가 어려우므로, 사업 수행 실적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 시 실적 자체를 요건으로 정하기보다 선정 과정에서 실적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들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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