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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8월 25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노력을 지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진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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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완주 로컬관(로컬푸드 가공품 온라인 판매점) 운영

완주군은 어제(8.27)부터 코로나19로 위축된 로컬가공기업들의 소득향상과

외부 활동을 꺼리는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가공먹거리 제공을 위해

완주로컬관(
http://jadammarket.com)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16개소 95개 상품을 완주로컬관을 통해 런칭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선보일 계획인데요.

오픈기념으로 많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국민들의 관심 부탁드리며,

운영 및 상품과 관련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1명 참여
완주군 결혼축하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완주군에서는 20. 7. 1. 이후 관내 혼인신고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결혼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 등 청년층 인구 유입과 타지역 유출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많은 분들의 참여부탁드립니다.

또한 완주군 인구 증가를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중 1명이상이 6개월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혼인신고일 로부터 부부 모두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19세이상~만49세이하 신혼부부(재혼 포함)

■ 지원내용
- 세대당 총 5백만원, 4년간 5회 분할지급(지역상품권으로 지급)
. 혼인신고후 신청시 : 1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후 : 1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후 : 1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후 : 1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4년 경과후 : 100만원
 
■ 지원조건
- 1회 지급이 원칙, 재혼이상의 경우에는 부부중 기 지원받은 사람이 없을 경우
전액을 지급하고 기 지원받은자가 1명 있을 경우 반액만 지급
- 배우자 동의를 얻은 부부중 1명에게 지급
- 분할 지급당시 지원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시에만 지급 가능
- 결혼축하금을 최초 지급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 관외 전출 또는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전액 환수, 이후 지급 불가
- 완주군에서 유사한 결혼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 지원 불가
(예: 농촌총각결혼지원사업 등)

■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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