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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8월 26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환자, 의사, 업체에 장기추적조사 제도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
2.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홍보자료 작성
3. 병원, 약국 중심으로 홍보자료 비치 및 SNS 등을 활용한 홍보
4. 장기추적조사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사, 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검토하여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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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살아있는 세포나 유전물질 등을 원료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안전관리를 위해 첨단재생바이오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은 2020.8.28.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줄기세포치료제나 유전자치료제는 첨단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타이레놀, 아스피린 등과 같은 화학합성의약품과 달리 개발되어 사용된지 오래되지 않았으며, 유전질환, 면역질환, 종양 등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치료기회를 폭 넓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첨단바이오의약품은 투여 후 인체에 오래 남아있는 등의 특성상 그 효과와 부작용을 장기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장기추적조사를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환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필요도 있습니다.
 
장기추적조사는 해당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판매·공급 내역을 등록한 후, 약을 투여하는 의사는 환자 투여내역을 등록하고, 다시 업체는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장기추적조사가 제도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업체, 의사, 환자 모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기추적조사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 의사, 환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홍보 방안 또는 관리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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