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8월 11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졸업생만 생활기록부 정정하나요? 제적된 학생도 챙겨주세요.
제적 학생 생활기록부 정정에 대한 소중한 의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책과 제도 개선에 참고 및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0/1000
가정 폭력 등으로 이혼 후, 친권 없는 부모가 자녀 제증명을 발급 받는 상황...

"폭행이 너무 심해서 이혼했지만, 전 남편은 어떻게 알았는지 바뀐 주소로 다시 찾아옵니다.
알고 보니 자녀의 교육 제증명을 발급 받아서 해당 내용 등을 바탕으로 찾는다고 합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으로서 민원인의 간절한 하소연을 대신 적습니다.

전화로 이름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해당 민원인은 현재 도망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남편의) 가정 폭력으로 이혼을 했고 이후 법원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지만 전 배우자는 끝없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이사를 다녀도 찾아오는 게 신기해서 알아봤더니
현재 친권, 양육권도 없고 법정대리인도 아닌 남편이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 신분증만을 이용해 자녀의
재학증명서, 생활기록부,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이혼을 해도 여전히 가족으로 나오기 때문이지요.
이혼한 배우자에게 도망치고 있는 우리 가족이 해당 서류 등 때문에 원치 않은 정보를 유출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민원인은 "남편이 안 그래도 정보가 풍부한 곳에서 근무하는데 그러한 제증명에 기재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쉽게 우리 가족을 찾아내는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해당 사항을 개선하려면 '친권 등이 표시된 기본증명서'만을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규정
하고 해당 서류가 있어야만 자녀와 관계된 제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생각을 대신 적어보았습니다.

총5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