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 등으로 이혼 후, 친권 없는 부모가 자녀 제증명을 발급 받는 상황...
"폭행이 너무 심해서 이혼했지만, 전 남편은 어떻게 알았는지 바뀐 주소로 다시 찾아옵니다.
알고 보니 자녀의 교육 제증명을 발급 받아서 해당 내용 등을 바탕으로 찾는다고 합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으로서 민원인의 간절한 하소연을 대신 적습니다.
전화로 이름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해당 민원인은 현재 도망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남편의) 가정 폭력으로 이혼을 했고 이후 법원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지만 전 배우자는 끝없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이사를 다녀도 찾아오는 게 신기해서 알아봤더니
현재 친권, 양육권도 없고 법정대리인도 아닌 남편이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 신분증만을 이용해 자녀의
재학증명서, 생활기록부,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이혼을 해도 여전히 가족으로 나오기 때문이지요.
이혼한 배우자에게 도망치고 있는 우리 가족이 해당 서류 등 때문에 원치 않은 정보를 유출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민원인은 "남편이 안 그래도 정보가 풍부한 곳에서 근무하는데 그러한 제증명에 기재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쉽게 우리 가족을 찾아내는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해당 사항을 개선하려면 '친권 등이 표시된 기본증명서'만을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규정하고 해당 서류가 있어야만 자녀와 관계된 제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생각을 대신 적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