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 중인 인명구조견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국민여러분의 불안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 개 물림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형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져 고충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처럼 방문객이 많은 곳에 인명구조견 수색을 할 경우 '이런 데 개를 데리고 들어 오냐' 항의도 받고, 개를
보고 놀라 넘어졌으니 피해보상을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 하시는 국민여러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명구조견은 고도로 훈련된 견으로써 국민여러분께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대형견에 속하는 인명구조견에게 입마개를 해야 하지 않을까?
A 구조견이 수색 중 입마개를 착용한다면 입마개로 인한 후각활동 장애로 실종자 수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인명구조견 중 입마개 착용 법적 의무대상(맹견 5종)에 포함된 견종이 없으며, 사람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견은 인명구조견으로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격 훈련을 받는 군견 및 경비견과는 다르게 인명
구조견은 오로지 인명 구조만이 목표이기 때문에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견은 위험하다는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 시켜드리기 위해 인명구조견 체험 프로그램, 관련
교육 등을 운영하여 국민여러분들에게 더욱 친숙한 인명구조견센터로 다가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회신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