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기록표 발급 신청 및 수령방법 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안녕하세요?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의 병역판정검사와 관련된 사항과 군복무에 대한 세부적인 기록이 포함되어 있는
병적기록표의 발급 신청 및 수령 방법 개선 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수렴하고자 합니다.
□ 현실태
○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의 병적기록표는 병무청에서 관리
○ 2007년 이후 전산 병적기록표 도입, 그 이전은 출력본으로 관리
○ 본인의 병적기록 확인 또는 관련기관의 요구로 병적기록표 필요 시
→ 개인정보 열람 또는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발급
○ 최근 각급 기관의 요구로 병적기록표 발급 수요 증가 추세
- '17년 3,574건 → '19년 7,656건(8개 지방청 발급 합계)
□ 문제점
○ 병적기록표 사본 발급은 비(非) 법정민원(발급 규정 없음)임
- 개인정보열람 또는 정보공개청구 처리 절차에 따라 발급
○ 온라인 청구 시 처리시간 과다 소요 및 즉시 발급 희망 시 방문 발급에 따른 불편 방생
○ 복잡한 수작업 형식의 발급체계로 장시간 대기에 따른 민원불편 초래
○ 수요기관 요구정보 외 군복무 전체 기록 제공에 따른 개인정보 과다 제공 우려
- 수요기관 필요 정보는 상벌, 신체검사 사항 등 일부 정보임
□ 의견 수렴(생각해 볼 내용)
① 병적기록표의 발급 방법에 대한 불편 해소 방안
①-가. 병적기록표 발급 처리 규정 마련 및 민원사무로의 편입 방안
· 별도 규정 제정 또는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과 통합 추진 등
①-나. 방문 및 정보공개 청구 신청에 의한 현 발급 방법에 대한 개선 필요성
①-다. 발급 방법 개선 필요 시 그 방법(발급창구)에 대한 의견
· 예시)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발급, FAX민원 등
①-라. 필요 없는 절차의 생략 등 병적기록표 발급 절차 간소화 방안
①-마. 2007년 이전 생산된 수기 병적기록표의 전자적 발급 방안
· 신속한 발급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 구축 필요성(예산 및 발급건수 등 고려)
② 제공정보 공개 범위 제한의 필요성 및 개선방안
②-가. 필요 이상의 정보 제공 방지를 위해 제공정보의 본인선택 필요성
②-나. 공개범위 제한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자세한 내용 및 현황 등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모아 병적기록표 발급에 따른 불편은 해소하고
편리성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토론기간 : ’20. 7. 29. ~ ’20. 8. 11. (14일)
○ 담당부서 : 경남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055-279-9224)
○ 토론매체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www.epeople.go.kr)
※ 붙임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