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의인상 참여 요청
소방청에서는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하는 국민으로서 “의사상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의사상자가 아닌 사람에 한하여 "119의인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진정한 의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사진이나 영상, 목격자 등 증빙을 갖출 것)
* 선정 세부기준 *
① 각종 사고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경우
② 각종 사회재난으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경우
③ 응급처치 등의 행위로 다른사람의 생명‧신체를 구한 경우
④ 동물이나 곤충등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