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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0년 02월 12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한국종사상지위분류(KCSE) 개정 초안 대국민 의견 수렴 결과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 의견제시는 없었으며, 개정 취지에 대한 찬성의견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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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사상지위분류(KCSE) 개정 조정(안) 2차 대국민 의견 수렴

* 한국종사상지위분류(KCSE*)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국가 주요 노동력조사의 주요 조사항목으로 사용되며,
  일자리에서 취업자와 일이 수행되는 경제단위 사이의 노동관계를 분류하는
  통계작성 기준 (예: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단독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 KCSE: Korean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

□ 작성 개요
(배경) 개정 국제종사상지위분류(ICSE-18) 및 정책 연구를 통해 도출된 개정 초안에 대해 1차 의견수렴 및 
   개정 T/F 심의를 거쳐 조정안을 작성


□ 개정 방향
(개정 범위) 현행분류(KCSE-08)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개정안은 총설(정의, 개념, 구조), 분류항목, 분류항목별
   내용 설명(정의 및 부가설명)으로 구성하되, 일반분류의 표준화를 추진
 
(개정 절차)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규정을 적용하여 표준 절차에 따라 개정 정보를 공개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합의성 높은 개정작업을 추진

  
□ 조정(안) 작성 결과
(근거)
초안 의견수렴 결과(12건) 및 개정 T/F 심의 결과 및 제출의견(25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정안에 반영

(결과) 명칭변경 3건, 정의 및 부가설명 수정·보완 14건 반영
  - (명칭변경) 42 기간제 근로자 → 42 고정 기간 근로자(3개월 이상) 등
  - (설명보완) 경영자, 시장단위 등 주요개념 설명 추가, 포함·제외 등 예시 보완,
    관련 제도, 보수지급방식, 비공식 노동 등 현장 사례를 참고하여 설명 수정 등
 

□ 의견 수렴 추진
(대상) 정부부처, 통계작성기관, 학회·협회, 연구기관 등 248개 기관 및 대국민 의견 수렴
(기간) 2020. 6.18(목) ~ 7.2(목), 15일간
(방법)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개정 의견 제안 등록(붙임2 양식 참고)
   - 제안자 정보(성명, 소속, 이메일(연락처) 등
   - 제안 구분 선택
      ① 항목변경(신설, 세분, 통합, 삭제 등), ②분류명칭 변경,
      ③분류설명 변경 (정의, 부가설명, 포괄범위) ④ 기타 중 선택
   - 제안 내용 작성
      제안하는 코드 및 분류명칭, 내용 설명, 제안 근거(사유)를 포함(붙임파일 활용 가능)

총1명 참여
한국종사상지위분류(KCSE) 개정 초안 대국민 의견 수렴

* 한국종사상지위분류(KCSE*)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국가 주요 노동력조사의 주요 조사항목으로 사용되며,
  일자리에서 취업자와 일이 수행되는 경제단위 사이의 노동관계를 분류하는
  통계작성 기준 (예: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단독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 KCSE: Korean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

□ 개정 개요
(배경) 국제노동기구(ILO)가 1993년 채택한 국제종사상지위분류를 25년 만인 2018년에 전면 개정(ICSE*-18)함에
    따라 국내 실정에 맞게 반영 필요
   * ICS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

□ 개정 방향
(전면 개정) 국제분류 개정안(ICSE-18)을 기초로 국내 현실을 반영하여 1차 전면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표준분류로
    고시
(공개 개정) 개정 정보·절차 등을 공개하고 관계 기관 및 전문가 참여를 통해 공론 분위기 조성 및 합의성 높은
    개정작업을 추진
(표준절차 준용)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상 절차를 적용하여 객관적·중립적인 개정절차로 추진
 
□ 초안 작성 근거 및 결과
(근거) 국제분류 개정 및 우리나라 현황분석, 정책연구 결과, 개정T/F회의, 개정포럼 등에서 제시된 내용을
    근거로 작성
(결과) 국제종사상지위분류(ICSE) 개정분류를 수용하여 초안 마련
   - (현행) 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기타 종사자
   - (개정) 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독립 취업자, 종속 계약자, 임금 근로자, 무급 가족 종사자

□ 의견 수렴 추진
(대상) 정부부처, 통계작성기관, 학회·협회, 연구기관 등 248개 기관 및 대국민 의견 수렴
(기간) 2020. 2.10(월) ~ 2.28(금), 19일간
(방법)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개정 의견 제안(붙임2 양식 참고)
   - 제안자 정보(성명, 소속, 이메일(연락처) 등
   - 제안 구분 선택
      ① 항목변경(신설, 세분, 통합, 삭제 등), ②분류명칭 변경,
      ③분류설명 변경 (정의, 부가설명, 포괄범위) ④ 기타 중 선택
   - 제안 내용 작성
      제안하는 코드 및 분류명칭, 내용 설명, 제안 근거(사유)를 포함(붙임파일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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