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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8월 05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시 중점을 두어야 할 항목으로 '이상사례 및 위해정보 발생 등 안전성'이 높은 비율로 선정되었으며, 이를 참고하여 앞으로 재평가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재평가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2020.8.5.~8.19. 기간동안(2주간) 조사한 결과,
총 59분의 국민들께서 참여해주셨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사업에서 중점을 두고 수행해야하는 부분은
건강기능식품의 보건용도에 유용한 기능성(20명, 33.9%),
이상사례나 위해정보 발생 등 안전성(39명, 66.1%)로
약 3배 가까운 분들이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재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답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참고로 하여 향후 진행되는 재평가 사업에서 이상사례나 위해정보 발생 등 기능성 원료들의 안전성에 대해 더 중점적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능성에 대한 부분도 재평가사업을 통해 평가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투표에 참여해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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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재평가에 대한 국민여러분들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건강기능식품 협회에 따르면 지난 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45800억에 이르고 2015년부터 연평균 11.7%씩 성장해가고 있는 중이며,
 
최근 코로나 여파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고령화도 가속화되고 있어 향후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 관리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건강기능식품의 재평가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smiley
 

 여기서 잠깐enlightened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란?
  - 이미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원료에 대해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이나 기능성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재평가하는 제도로
2016년부터 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 중
   * 근거 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1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20조의4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6-140)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는 인정받은 지 10년이 지났거나, 안전성이나 기능성 관련 위해정보 발생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원료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수행하게 되며,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 안전성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공인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인정 당시의 자료와 비교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홍삼 등 12개 원료에 대해 재평가사업을 수행 중에 있는데요

이렇게 재평가를 진행할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하면 좋을지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관리를 위해 재평가할 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투표해주세요!! yesyesyes
 
 

총59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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