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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6월 23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옥천교육지원청] 잘못된 정보공개요청시 공공기관의 거절 제도 신설 필요성
안녕하세요.
정보공개를 잠시 담당하면서 여러가지 정보공개 요청을 받았습니다.
대다수는 요청을 하시면 공개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승인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일부 지속적인 정보공개요청(자신의 사정만 알리고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지 알 수 없는 정보공개요청), 그리고 공무원을 괴롭히거나 심한 경우 성희롱을 하는 정보공개요청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정보공개요청들은 현재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정보공개 담당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요청에 대해 처리를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요청들 때문에 업무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절 제도를 신설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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