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내 불법촬영 행정처분 규정 신설
현재 「공중위생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인 모텔이나 여관, 이미용업소, 목욕탕의 경우 불법 카메라 설치와 관련해
검사를 시,도 등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제재는 물론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텔의 경우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지만 불법 카메라와 관련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스트하우스는 숙박업소와 비슷하지만 「농어촌정비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는 불법촬영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로 불법촬영 범죄에 취약한 장소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불법촬영 범죄를 막고자 게스트하우스 내 불법촬영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함이 어떨지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그밖의 좋은 생각이나 안건이 있으면 1,2줄 짧은 내용이라도 괜찮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