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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의 학생 체험활동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사업명: 교육시설 재난안전 긴급대응반 운영 2. 목적: 학교 주변 건설현장의 위험 요소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함 3. 적용범위 가. 학교 주변 건설공사로 학생 및 교육시설에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 태풍, 홍수, 호우, 대설, 한파, 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한 사회재난으로 교육시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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