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면 7일이내에 이와 관련하여 처리나 답변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불편한 것이나 부조리한 것에 대한 민원은 당연히 이렇게 처리해야 하고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것이나 일부 악의적인 악성 민원에 대하여도 이렇게 처리 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업무 효율성이나 행정력의 낭비는 차치하고 근거없는 내용, 추측성 내용으로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혐의 대상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에 대하여 아무 거리낌 없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에게는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적어도 자신이 조금 불편하거나 기분이 나쁘다고 근거도 명확하지 않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를 입히는 행동에 대하여 처벌은 하지 않더라도 조사나 처리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허위 또는 추측성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종결처리나 악의적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