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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7월 01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간편하고 안전한 문화재 국외반출 시스템 신규 구축
"보다 간편하고 안전해진 문화재 국외반출 시스템이 시행됩니다."

-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UNIPASS)과 연계된 문화재 국외반출 시스템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 시행 후 문화재 국외반출 신청허가 절차는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 내 '통관단일창구'를 통해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1월 27일 이후 문화재 국외반출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 관련 법령 개정사항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2항 : 관세청이 운영 및 관리하는 전산시스템(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을 통하여 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제출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0조, 43조 :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 연계를 위해 '반출(연장)허가서' 등 관련 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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