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 『2020년도 노인학대 집중신고 기간』 운영 안내
수원서부경찰서에서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6.15.)에 맞춰 노인학대 근절을 위한
'노인학대 집중신고 기간'(6.15-7.9)을 운영하여 대국민신고 활성화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노인 학대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