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재발급 절차는 어찌 되나요?
교원자격증은 크게 2급과 1급 으로 나누어집니다.
2급 교원자격증의 경우는 졸업한 해당 대학교에서 재발급 문의를 하셔야 하고
1급 교원자격증의 경우는 해당 교육청에 민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민원신청은 민원 24시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초중고 행정실을 통해 교육청으로 팩스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해당교원의 보유자격증 확인절차 및 발급결재를 마무리 후 재발급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