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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및 정보공개 청구 등 본인 인증 민원 신청 시, 청구인이 인증 후 연락처나 주소를 수정하여 담당 기관에서 민원(청구) 내용의 정확한 파악 등을 위해 청구인에게 연락을 취할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 청구 시 해당 기관과 청구인의 연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보는 제대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 제도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막대한 인력과 시간을 소요하게 하여 본연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시 최소한의 청구 취지는 밝히고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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