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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7월 31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LED전자게시대 운영을 통한 구정홍보는 어떨까요?
보도펜스구간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 제1항2호에 따라

광고물 표시가 금지된 지역이므로 보도펜스구간을 활용하여
구정홍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는건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서초구에서는 무분별한 현수막의 게시 방지 및 도시미관을 위하여
LED전자게시대(양재역, 교대역, 강남역, 신사역, 이수역, 고속터미널, 트럭터미널)를 운영하여
구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게시대를 더 확충하여 구청 홍보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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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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