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7월 31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강동구) 2020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에서 출발하였습니다.
2020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

[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2020년 하반기부터 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및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 044-202-2667>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12월 10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총중량 30kg 미만)는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합니다.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탈 수 없으며,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경찰청 교통기획과 ☎ 02-3150-059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이 확대됩니다.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및 긴급 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044-202-3224>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개인정보보호 강화의 측면에서 2020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역번호를 폐지하고 임의번호를 부여합니다. 단,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됩니다.
< 행정안전부 주민과 ☎ 044-205-3156>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강화]
6월 2일부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2020년 하반기부터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수신하여, 본인인증 후 전자고지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02-2100-6404~6406>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설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금년 8월 5일부터 가스보일러(도시가스, LP가스)가 신규 설치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044-203-5276>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시행]
2020년 하반기부터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 지역사회 다문화활동가로 선발된 다(多)이음 강사들이 지역사회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센터, 학교 등 다양한 지역공동체를 찾아 다문화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02-2100-6374>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2020년 11월 27일부터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및 종사자에게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치의무가 부여됩니다. 응급상황, 안전사고 위험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해당시설 종사자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044-205-4212>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
개정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20년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아동학대 조사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합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 강동구 아동청소년과 ☎ 02-3425-8870>

[2020년 하반기 강동구 조직개편으로 4개팀 신설]
○ 교육지원과 혁신교육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
○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 통합적 관점에서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아동학대 조사, 피해아동 보호, 사후관리 등을 직접 수행
○ 청소행정과 음식물자원화팀: 음식물 사료화 시설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운영을 추진
○ 도로과 보도관리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도 관리 체계 구축
<총무과 ☎ 02-3425-5110>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관련 더 자세한 정보 바로가기(클릭)
0/1000
강동구) 1인 여성 가구 '안심홈4종' 지원

 
1인 여성 가구 안심홈 4지원
 
2020 여성안심마을 조성사업 시행… 720()부터 방문·이메일 접수


우리구는 강동구새마을부녀회와 협업하여 다세대 주택, 원룸 등에 거주하는 1인 여성 가구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안심홈 4종 세트’ 설치를 지원합니다.

우리구는 지난 5월 서울시 주관 ‘2020 여성 안심마을 사업’ 공모에서 여성 1인 가구 SS존(Safe Single Zone)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1인 여성 가구 100가구에 스마트 초인종과 창문 잠금장치 등 4종의 안심장치를 지원하고, 강동구 성안로 일대 엔젤공방의 여성 1인 점포와 엔젤공방허브센터에는 ‘안심벨’을 설치합니다.

안심홈 4종세트 지원 대상은 여성 1인 가구가 밀집한 길동, 천호1·2·3동, 암사1동, 성내1·2동에 거주하는 전·월세 1.5억 원 이하의 여성 1인 가구입니다. 신청 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며, 정원이 미달될 경우 타 행정동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7월 20일(월)부터 소진 시까지 강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구청 5층 여성가족과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7월 20일 공고문 게시 예정).

한편 강동구 성안로 일대에 위치한 엔젤공방의 여성 1인 점포 18개소와 엔젤공방허브센터에는 비상 시 바로 경찰과 연결되는 ‘안심벨’을 설치합니다. 위험상황에서 벨을 누르면 구청 CCTV 관제센터와 즉시 연결되어 경찰이 바로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구는 몰래카메라 점검 기기 대여,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 셉테드(CPTED) 안전마을 조성 등 여성에게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 ☎02-3425-5763>

총9명 참여
강동구) 2312번 버스 고덕재건축단지 경유

2312번 버스 고덕재건축단지 경유

인근 주민 지하철 9호선 이용편의 위해 6월 30일(화) 첫차부터 변경 노선 운행




 우리구는 고덕재건축단지 및 상일지역 주민의 지하철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 환승 여건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2312번의 노선을 조정하여 6월 30일(화) 첫차부터 변경된 노선으로 운행합니다.
 
해당 2312번은 강일동을 출발하여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 5호선 길동역, 굽은다리역, 명일역을 경유, 구리암사대교를 거쳐 중랑차고지까지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이번 노선 조정으로 총 운행거리가 44.8km에서 46km로 증가하나, 1일 총 운행횟수는 현재수준으로 유지하고, 배차간격도 기존과 동일하게 10~20분으로 편성하여 이용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

노선조정에 따른 주요 정류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덕주공6단지,상일여고→상일동주민센터,고덕사회체육센터→상일동산,롯데캐슬베네루체→상일근린공원→상일동주몽재활원→상일동빌라단지→길동자연생태공원

다만 기존 ‘강동첨단업무단지.상일여고입구’ 정류소와 천호대로 ‘상일초교’, ‘초이동’ 중앙버스 전용차로 정류소에서 2312번을 이용하던 승객은 주변 정류소로 이동하거나, 370번 등 다른 노선으로 환승해야 합니다. 우리구는 이용 주민 혼란에 대비해 정류소에 환승안내문 부착 및 구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사전 안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 ☎02-3425-6248>
 

총4명 참여
강동구) 구민에게 힘이 되는 강동구 구민안전보험

구민에게 힘이 되는 강동구 구민안전보험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피해자에 구민안전보험금 1천만 원 올해 첫 지급
 
 
 
우리구가 지난 6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구민안전보험금 1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429일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사고 사상자 중 강동구민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유가족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해 622일 구민안전보험금 1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구민의 유가족에게 지급한 보험금 1천만 원과 같은 해 11월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를 당한 구민에게 지급한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3백만 원에 이은 세 번째 지급 사례입니다.
 
우리구는 20191월부터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든 강동구민이라면 1인당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상 가능합니다.
 
보장 항목은 20206월 기준 총 15개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자연재해 사망(일사·열사병 포함)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6. 강도 상해사망
7. 강도 상해후유장해
8.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9. 의사상자 상해 보상 지원
10.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11.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 지원(110만 원, 최대 90)
12. 물놀이사고 사망
13. 가스사고 사망
14.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15. 화상 수술비 지원
 
더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자치안전과 또는 강동구 구민안전보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자치안전과 ☎02-3425-5172>
<강동구 구민안전보험 콜센터 ☎1522-3556>

 

총6명 참여
강동구) [구보제155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 공포 및 고시/공고 알림

0 규    칙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기관 부설주차장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0 고    시

  - 길동신동아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
  - 강동구 도로명주소 고시
  -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성내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공하수도 공사 허가 고시

0 공    고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동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post/41151516250159787

총0명 참여
강동구) [구보제156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조례, 규칙) 공포 및 고시/공고 알림

◈ 조   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규   칙
 
-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고   시
 
-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 둔촌동 삼익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고시
 
-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동구 결산 고시
 
-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고시
 
- 강동구 도로명주소 고시
◈ 공   고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post/41151516250162441
 

총2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