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8월 13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행정기관 민원실의 코로나19로 인한 출입 불편"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추세에 있어서
이전같은 출입문 개방은 힘들것같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 본 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0/1000
2020년 경상북도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 신청기간 : 2020. 8. 12. ~ 8. 27.
신청마감은‘20. 8. 27() 17:00까지 전담기관에 도착한 신청서류에 한해 인정
 
□ 신청방법
◦신청방법 : 직접 방문 혹은 우편접수
◦접 수 처 :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내)
※ 주 소 : 경북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17,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106호
◦ 신청서 교부
- 경상북도(
http://www.gb.go.kr)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http://www.geri.re.kr)
- 경북과학기술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gstis.geri.re.kr)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0부(서식 1)
사업계획서는 좌철 무선() 제본해야 하며, 원본(날인) 1부를 포함 제출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서식 2)
- 현금출자(납입) 확약서 1부(서식 3)
-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서식 4)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서식 5)
- 수행기관 신규 채용(예정) 인력 확인서 1부(서식 6, 해당시)
- 기술이전 의향서 1부(서식 7, 주관기관이 대학 혹은 연구소인 경우)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주관·참여기관의 공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시)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서 사본 1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1부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분)’또는재무제표 확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원본을 제출
- 수행기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 기타 전담기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관련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총7명 참여
2020 경상북도 중소기업 대상 선정계획

1. 부문별 선정 업체수

구 분 종 합
대 상
경영혁신
부문대상
기술개발
부문대상
고용창출
부문대상
여성기업
부문대상
우수상
9개업체 1 1 1 1 1 4
 
2. 추천․신청 대상
○ 경북도내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제조업)으로 ’19년말 기준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며, 각 부문별 추천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부문별 추천기준
(경영혁신) 최근 2년간(’18~’19) 당기순익이 발생하였고, ’19년 매출액이 전년(’18)대비 10%이상 증가한 기업
(기술개발) 최근 2년간 연구개발 평균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기업
(연구개발 투자비율 = {연구개발비/매출액} × 100)
(고용창출) 중소기업법상 제조업체로서 전년대비(’18→’19) 상시근로자를 5명 이상 또는 10% 이상 증원한 업체
(여성기업) 기업대표자가 여성으로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
※ 여성기업 확인서 첨부
 
○ 제외대상
∙ 최근 2년 이내 동일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단체(업체)
∙ ’19년말 기준 연간 매출액 20억원 미만 기업
∙ 당기 순손실 발생 기업 및 업종별 부채비율 3배수 초과업체
(한국은행 2019 기업경영분석 기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불량사업장으로 공표된 업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명단이 공표된 업체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업체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
∙ 최근 3년 이내 환경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 신청마감일(2020. 8월) 현재 세금체납(국세·지방세) 중인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 기타 사항은 도지사표창 업무지침에 따름
 
3. 추천․신청권자
○ 추천권자 : 시장․군수,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
○ 신청권자 : 기업체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서류 원본을 우편발송 또는 방문 접수하고, 해당 파일을 스캔하여 전자메일(ash92@korea.kr) 또는 전자매체(USB, CD 등) 제출
- 파일명에 회사명 표시
(예시 1. OOO기업-중소기업대상 추천서, 2. OOO기업- 법인등기부등본....)
○ 기 간 : 2020. 8. 10.(월) ~ 8. 31.(월) / 22일간
○ 접수처 : 경북도청 중소벤처기업과
(우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총7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