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협력복지과)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부모 동시 입후보 등록 또는 선출 가능한 현 규정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
<안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시 한 학생의 부와 모가 동시에 입후보 등록하는 것과 선출되는 것에 법령상 제한이 없다. 매뉴얼에는 특정 학생의 부와 모, 2명이 동시에 학교운영위원이 되는 것은 학교 구성원들이 고루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의견수렴을 한다는 학교운영위원회 설립 취지에 반하며, 특정 학생의 관계자가 의견을 독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만 안내되어 있으나 강제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구속력은 없다.
① 법령상 제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제한하면 피선거권 침해이므로 어떠한 제한도 하면 안 된다.
② 법령상 제한 규정이 없지만 조례 26조(위임규정)에 근거하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구성원들이 고루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의견수렴을 한다는 학교운영위원회 설립 취지에 맞게 단위학교 학운위 규정에 부와 모 동시에 입후보 등록 및 선출 불가하다고 명시하는 경우 제한 가능하다.
③ 민주적으로 의견 수렴을 한다는 학교운영위원회 설립 취지에 맞게 구성하기 위하여 선출 홍보시 공고문에 명시하여 적극 홍보한다.(부연: 취지를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여 부와 모 동시 입후보하려고 하는데 그 때 안내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생길 수 있으므로)
④ 현행대로 부와 모 동시에 입후보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위 매뉴얼 상의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고, 협조를 구한다.
⑤ 보호자 중 1인만 입후보등록 가능하다고 법령 개정을 건의하여 추진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