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을 조정해주는 법령 신설을 제안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에 기부채납과 관련한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의 조정(또는 감면) 규정은 있는데,
해당 공유재산의 매각 시 기부채납자(및 관련자)에게 매각대금을 조정 또는 감면해주는 규정이 없는 것 같아서 이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매각 수입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나,
반대로 교육이나 공익을 위한 재산의 기부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더 커질수도 있을 것 같아서
도입을 검토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