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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8월 03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민원인 편의를 위해 체성분측정기(인바디)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군청 내 체성분측정기(인바디)를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6.7%가 찬성하였습니다. 또한  44.2%가 주1회 운영에 찬성하셨습니다.

우리군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35%가 되는 초고령사회인 조그마한 시골 군입니다. 
보건소를 별도로 방문하지 못하는 어르신 등 민원인의 건강 편의 제공을 위해 
군청을 방문했을 때 간단한 건강상담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로 즉시 시행해 봅니다.

우선은 보건소 건강생활클리닉 장비를 주1회(매주 화요일) 군청 민원실로 이동 설치하여
체성분 측정을 하고 상담직원으로부터 결과지 설명도 들을 수 있습니다.
시작은 다음주 화요일 2020년 8월 11일입니다.
민원인 수요에 따라 회수를 증가하거나 2021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상시운용하는 것을 검토해야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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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운영 활성화 방안

우리군에서는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에 대해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전 약식의 서류로 사전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청구제도란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사전심사 대상 업무는 건축허가(신고), 공장설립승인, 개발행위 인허가, 농지전용허가협의 등 21종의 민원입니다.
-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민원의 경우라도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등

많은 지자체에서도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활성화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은 무엇일까요?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주시는 의견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사용될 것이며 귀하에
대한 비밀이 완전히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26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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