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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8월 03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제안해 주신 외국인 주민을 위한 편의시책 검토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편의시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 중 몇가지의 시행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주요 검토 내용은?
1. 민원안내 표지판에 외국어 표기 병기 여부(현재는 접수만 한국어와 영어가 병기)
2. 외국인을 위한 군청 안내도 - 표기한다면 몇개어가 표기되어야 할까요? 

그외
음성인식 번역기는 인공지능 통번역기 '지니톡 고'가 제1민원봉사과 내에 비치되어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지니톡 고'는 한국어, 러시아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이아어 등 65종의 언어가 통역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많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주요 민원서식 41종 외국어 해석본이 의령군 홈페이지(전자민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4개 외국어로 되어 있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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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운영 활성화 방안

우리군에서는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에 대해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전 약식의 서류로 사전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청구제도란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사전심사 대상 업무는 건축허가(신고), 공장설립승인, 개발행위 인허가, 농지전용허가협의 등 21종의 민원입니다.
-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민원의 경우라도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등

많은 지자체에서도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활성화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은 무엇일까요?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주시는 의견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사용될 것이며 귀하에
대한 비밀이 완전히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26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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