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등록금' 내야 하나?
코로나19 사태로 대학교 개강일이 연기되고 사이버강의로 대체된 가운데
대학생들이 입학금과 등록금을 환불해 줄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입장은 코로나19로 학습권을 침해받았으며 온라인강의를 진행하면서 수업의 질은 떨어지고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학사일정마저 변경돼 혼란이 가중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학교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입국하지 못하여 등록이 예년보다 감소하였으며, 사이버강의에 필요한 서버 및 클라우드 증설, 라이센스 구입 등 시설투자로 지출은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등록금 환불은 어렵다고 합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르면 각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등록금 책정 권한은 각 대학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