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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7월 23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강동구) 2020 강동구 1인 가구 정책"에서 출발하였습니다.
 
2020 강동구 1인 가구 정책
 
청년·장애인·홀몸어르신 등 자립·소통 돕는 6개 분야 44개 사업 추진


우리구가 ‘1인 가구 정책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1인 가구 돌보기에 나섭니다. 급증하는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정책들을 마련해 1인 가구들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는 2018년 기준 578만 8천 가구로 전체 가구 유형의 29.2%를 차지합니다. 2035년이 되면 34.6%로 늘어나, OECD 가입국 중 일본에 이어 2위에 이를 전망입니다. 강동구 1인 가구도 1995년 14,649명에서 2018년 42,126명으로 10여 년간 2.8배가량 크게 늘었고, 전체 가구 유형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6.5%로 가장 높습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고독사, 빈곤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1인 가구의 특성에 맞는 정책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강동구는 ‘1인 가구 정책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주거·환경, 안전, 건강, 경제, 제도·복지, 문화·사회통합 등 6개 핵심 분야에서 44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선, 18개 부서가 참여하는 1인 가구 종합정책 추진단을 구성해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1인 가구 당사자,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해 다양한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홀몸어르신 및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고시원 소방설비 설치 지원, 청년주택 공급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고독사 예방 모니터링 실시, IoT(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홀몸어르신 돌봄, 마음건강 상담실 운영, 혼밥 요리교실 등으로 1인 가구의 안전과 건강을 챙깁니다.

또한, 청년 창업 지원공간인 ‘청년해냄센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강동시니어클럽’ 운영 등을 통해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 부족으로 지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1인 가구가 없도록 생활상식을 담은 소책자를 제작·배부할 예정입니다.

1인 가구 사회관계망 회복에도 힘을 쏟습니다. 고시원 거주자, 장애인, 독거노인, 청년 가구 등 다양한 1인 가구의 공동체 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1인 가구가 겪는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자조기능을 향상할 수 있게 돕습니다.

한편 우리구는 1인 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 돌봄 지원, 커뮤니티 공간 제공 등 이들을 위한 정책과 지원을 집중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1인 가구 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 ☎02-3425-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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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1인 여성 가구 '안심홈4종' 지원

 
1인 여성 가구 안심홈 4지원
 
2020 여성안심마을 조성사업 시행… 720()부터 방문·이메일 접수


우리구는 강동구새마을부녀회와 협업하여 다세대 주택, 원룸 등에 거주하는 1인 여성 가구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안심홈 4종 세트’ 설치를 지원합니다.

우리구는 지난 5월 서울시 주관 ‘2020 여성 안심마을 사업’ 공모에서 여성 1인 가구 SS존(Safe Single Zone)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1인 여성 가구 100가구에 스마트 초인종과 창문 잠금장치 등 4종의 안심장치를 지원하고, 강동구 성안로 일대 엔젤공방의 여성 1인 점포와 엔젤공방허브센터에는 ‘안심벨’을 설치합니다.

안심홈 4종세트 지원 대상은 여성 1인 가구가 밀집한 길동, 천호1·2·3동, 암사1동, 성내1·2동에 거주하는 전·월세 1.5억 원 이하의 여성 1인 가구입니다. 신청 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며, 정원이 미달될 경우 타 행정동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7월 20일(월)부터 소진 시까지 강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구청 5층 여성가족과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7월 20일 공고문 게시 예정).

한편 강동구 성안로 일대에 위치한 엔젤공방의 여성 1인 점포 18개소와 엔젤공방허브센터에는 비상 시 바로 경찰과 연결되는 ‘안심벨’을 설치합니다. 위험상황에서 벨을 누르면 구청 CCTV 관제센터와 즉시 연결되어 경찰이 바로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구는 몰래카메라 점검 기기 대여,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 셉테드(CPTED) 안전마을 조성 등 여성에게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 ☎02-3425-5763>

총9명 참여
강동구) 2312번 버스 고덕재건축단지 경유

2312번 버스 고덕재건축단지 경유

인근 주민 지하철 9호선 이용편의 위해 6월 30일(화) 첫차부터 변경 노선 운행




 우리구는 고덕재건축단지 및 상일지역 주민의 지하철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 환승 여건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2312번의 노선을 조정하여 6월 30일(화) 첫차부터 변경된 노선으로 운행합니다.
 
해당 2312번은 강일동을 출발하여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 5호선 길동역, 굽은다리역, 명일역을 경유, 구리암사대교를 거쳐 중랑차고지까지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이번 노선 조정으로 총 운행거리가 44.8km에서 46km로 증가하나, 1일 총 운행횟수는 현재수준으로 유지하고, 배차간격도 기존과 동일하게 10~20분으로 편성하여 이용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

노선조정에 따른 주요 정류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덕주공6단지,상일여고→상일동주민센터,고덕사회체육센터→상일동산,롯데캐슬베네루체→상일근린공원→상일동주몽재활원→상일동빌라단지→길동자연생태공원

다만 기존 ‘강동첨단업무단지.상일여고입구’ 정류소와 천호대로 ‘상일초교’, ‘초이동’ 중앙버스 전용차로 정류소에서 2312번을 이용하던 승객은 주변 정류소로 이동하거나, 370번 등 다른 노선으로 환승해야 합니다. 우리구는 이용 주민 혼란에 대비해 정류소에 환승안내문 부착 및 구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사전 안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 ☎02-3425-6248>
 

총4명 참여
강동구) 구민에게 힘이 되는 강동구 구민안전보험

구민에게 힘이 되는 강동구 구민안전보험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피해자에 구민안전보험금 1천만 원 올해 첫 지급
 
 
 
우리구가 지난 6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구민안전보험금 1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429일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사고 사상자 중 강동구민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유가족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해 622일 구민안전보험금 1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구민의 유가족에게 지급한 보험금 1천만 원과 같은 해 11월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를 당한 구민에게 지급한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3백만 원에 이은 세 번째 지급 사례입니다.
 
우리구는 20191월부터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든 강동구민이라면 1인당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상 가능합니다.
 
보장 항목은 20206월 기준 총 15개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자연재해 사망(일사·열사병 포함)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6. 강도 상해사망
7. 강도 상해후유장해
8.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9. 의사상자 상해 보상 지원
10.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11.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 지원(110만 원, 최대 90)
12. 물놀이사고 사망
13. 가스사고 사망
14.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15. 화상 수술비 지원
 
더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자치안전과 또는 강동구 구민안전보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자치안전과 ☎02-3425-5172>
<강동구 구민안전보험 콜센터 ☎1522-3556>

 

총6명 참여
강동구) [구보제155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 공포 및 고시/공고 알림

0 규    칙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기관 부설주차장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0 고    시

  - 길동신동아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
  - 강동구 도로명주소 고시
  -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성내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공하수도 공사 허가 고시

0 공    고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동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post/41151516250159787

총0명 참여
강동구) [구보제156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조례, 규칙) 공포 및 고시/공고 알림

◈ 조   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규   칙
 
-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고   시
 
-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 둔촌동 삼익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고시
 
-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동구 결산 고시
 
-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고시
 
- 강동구 도로명주소 고시
◈ 공   고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post/4115151625016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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