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온라인 교육을 개최합니다.
2015년 3월부터 시행된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 시 특허여부를 검토하고,
의약품특허권을 등재하여 관리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제50조의12(등재의약품의 관리 등)에 따라 제약·바이오기업 허가·개발 업무 담당자의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2020년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종사자 여러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통해 배우고 싶은 내용 등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