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개선요청사항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할 경우 필수 입력사항으로 위반차량 번호와 위반 발생지역 (예: 경기도 수원시)만 입력하면 민원신청이 가능함
- 교통민원 부서에서 신고 동영상을 보고 포털사이트 로드뷰 등으로 일일이 확인하여 해당 위반 장소를 특정하여야 하고 위반일시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블랙박스 녹화시간이나 신고영상 상제정보 등을 확인하여 특정하고 있음
- 담당자 입장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할애 되고 있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위반장소와 위반일시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반려 또는 경고처리 등 신고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음
2. 개선사항
-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상 교통위반 신고에서와 같이 위반항목, 위반장소, 발생일시를 필수입력사항으로 추가하여 신고하도록 개선될 경우 교통민원 처리 담당부서의 편의와 민원인의 신고 효용성이 높아질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