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 피해가 없는 사기 전화 수신한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홍보
► 현황 및 문제점
- 보이스 피싱 등 다양한 형태의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예방 홍보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사기전화로 의심 후 끊은 경우 해당 전화번호를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적 피해가 없더라도 추후 동일한 번호로 재시도 등 피해 발생 가능성 농후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 필요
► 대응 방안
• 변작 번호를 차단하는 '보호나라' 신고제도 적극 활용
- 사건 미접수(단순 상담) 경우, 범죄 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등 통신수사가 불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에 어려움이 있어
변작(의심)의 경우 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보호나라'에 신고하여, 변작 번호에 대한 회선 차단 유도
- 보호나라 사이트 내 '발신번호 거짓표시' 메뉴에서 입력 신고가능합니다.(임의로 조작한 번호, 가입자가 없는 번호 등)
• 고령 등의 사유로 사이트 직접 입력이 어려운 경우 112신고 시 경찰관이 출동해 입력절차 도움 제공 가능합니다.
• 금융사기 재발방지를 위한 일환으로 지속적인 홍보 및 활용이 필요합니다.
□ 보호나라(http://www.boho.or.kr)
인터넷진흥원(KISA, Korea Internet Security Agency)에서 운영하는 발신번호 거짓표시, 해킹, 피싱, 랜섬웨어, 바이러스 등 인터넷 신고를 받아 거짓표시 여부 확인 후 회선접속차단, 백신개발, 상담 등을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 별도의 가입절차가 없으며 신고자가 직접 입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