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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7월 08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설문결과와 남겨주신 의견들을 바탕으로 해당 제도개선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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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갈등 해법」 국민의 의견을 묻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217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주제로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원식문진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토론과정에서 사유지 주차갈등에 대해 경비원 폭행, 차량파손, 살인까지 벌어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행정력 집행근거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여전히 사적자치영역이라서 행정력 집행근거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관계기관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주차갈등 민원이 최근 4년간 76천여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그동안 국민불편을 초래했던 민원해결 방안이 국민들의 뜻과는 달리 흡족하지 않게 결정되는 측면이 있어, 이번에는 국민들이 사유지 주차갈등에 대한 개선방안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갈등 해법, 국민참여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방안이 마련되어 관계기관에 권고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을 추첨하여 모바일상품권(2
5만원상당, 1005천원상당)을 드립니다.

 
 
파트, 연립주택, 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사유지내 불법무단주차 유형
주차1 주차2
상가건물 입구 등 대지안 공지, 전면공지에서 불법무단 주차하는 공간 유형
주차3 주차4
 

총2,128명 참여
장애인 고용의무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90. 1.)이 제정된 지 올해 30년이 넘어 장애인 의무고용 등 많은 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월 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 정부 및 공공기관 : 3.4%, 민간기업 : 3.1%)
예시)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300명인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10,
          
민간기업: 9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
근로자를 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게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부과(매월 의무고용인원에서 미달된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
* 미달인원 1명당 최저 1,078,000 ~ 최고 1,795,310원을 차등하여 적용(‘20년 기준)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제도>
공공기관은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일정비율 이상을 구매목표로 정하고 구매하도록 노력( 중증장애인생산품: 1%, 장애인표준사업장: 0.6%, 장애인기업: 1%)
 
이외에도 정부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이 부적절할 경우 변경 명령하고, 사업주에게 필요한 경우 채용·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지도할 수 있으며, 우선구매 실적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사후적으로 의무이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률과 고용의 질은 제고 되었을까요? 아래 사례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장애인 고용정책의 실태입니다.
 

정부·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지난 3년간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932억 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의무고용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때우고 있음. (‘20.9월 언론보도)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면서 정규직이 아닌 인턴으로 채용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 체험형 인턴은 2~4개월짜리 계약직임. (‘19.9월 언론보도)
말뿐인 의무... 안 지켜도 그만인 장애인 생산품 의무 구매특히 ○○지역 기타 공공기관 3곳은 장애인 사업장 상품 구매에 단 한 푼도 쓰지 않음. (‘20.4월 언론보도)
 
위와 같이 공공기관, 대기업들의 장애인 고용노력은 여전히 부족해 고용부담금으로 대체하자는 인식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꼭 필요한 우선구매 제도 또한 일부 공공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매조차 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존재하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안정 및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무엇인지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설문참여자께는 무작위로 30명을 선정하여 문화상품권(5천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한 분께는 위원장 포상을 추진할 계획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총898명 참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준 개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의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불필요한 검·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 등을 말합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사회통념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진료행위에 어긋나는 것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진료행위를 말하며, 구체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행정처분기준
) 진료행위 중 성범죄 자격정지 12개월
) 처방전 없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또는 제공 자격정지 3개월
) 무허가 또는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사용 자격정지 3개월
) 낙태 자격정지 1개월
)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1개월

 
하지만, ) ~ ) 항목 외 마)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여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모호합니다.
 
특히,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음주상태 진료 인체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 사용으로 인체에 위해를 발생한 경우 마취 중인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등이 포함되어 제재기준 세분화 및 상향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범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비도덕 진료행위 유형을 분석해 위반경중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국민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총265명 참여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에 대해 의견을 묻습니다.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 또는 임원 선임 등의 승인을 받는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단체를 말하며 2020. 7. 1. 기준 1,227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관 구성원의 인건비는 통상 공무원 급여 체계를 준용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경우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 기간에 대한 성과급'을 전혀 지급받지 않으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명예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명예퇴직 및 성과급 제도의 경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는 사례가 언론에 지적되는 등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례로 살펴 볼까요?

                                      【 성과급 지급 사례

 ▪ ○○공사에서 근무하던 F씨 등은 업무상 횡령 및 금품수수로 해임되었
   으나 퇴직처리과정에서 약
22백만원과 31백만원의 성과급을 지급
 
                                   【 명예퇴직수당 지급 사례
 ▪ ○○공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거래처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이 적발
   되어 징계
(감봉)처분을 받았으나 같은 해 명예퇴직을 신청해 약 16
  
천만원을 명예퇴직수당으로 수령
  

위 사례들을 토대로 비위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징계처분을 받은 후 바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 종료 후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을 추첨(30)하여 커피상품권(5천원)을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총265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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