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90. 1.)이 제정된 지 올해 30년이 넘어 장애인 의무고용 등 많은 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월 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 정부 및 공공기관 : 3.4%, √ 민간기업 : 3.1%)
☞ 예시)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300명인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10명,
민간기업: 9명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
근로자를 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게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부과(매월 의무고용인원에서 미달된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
* 미달인원 1명당 최저 1,078,000 ~ 최고 1,795,310원을 차등하여 적용(‘20년 기준)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제도>
공공기관은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일정비율 이상을 구매목표로 정하고 구매하도록 노력(√ 중증장애인생산품: 1%, √ 장애인표준사업장: 0.6%, √ 장애인기업: 1%)
이외에도 정부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이 부적절할 경우 변경 명령하고, 사업주에게 필요한 경우 채용·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으며, 우선구매 실적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사후적으로 의무이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률과 고용의 질은 제고 되었을까요? 아래 사례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장애인 고용정책의 실태입니다.
▪정부·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지난 3년간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932억 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의무고용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때우고 있음. (‘20.9월 언론보도)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면서 정규직이 아닌 인턴으로 채용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 체험형 인턴은 2~4개월짜리 계약직임. (‘19.9월 언론보도)
▪말뿐인 의무... 안 지켜도 그만인 ‘장애인 생산품 의무 구매’ 특히 ○○지역 기타 공공기관 3곳은 장애인 사업장 상품 구매에 단 한 푼도 쓰지 않음. (‘20.4월 언론보도) |
위와 같이 공공기관, 대기업들의 장애인 고용노력은 여전히 부족해 고용부담금으로 대체하자는 인식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꼭 필요한 우선구매 제도 또한 일부 공공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매조차 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존재하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안정 및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무엇인지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설문참여자께는 무작위로 30명을 선정하여 문화상품권(5천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한 분께는 위원장 포상을 추진할 계획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