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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6월 18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미숙아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 강화 등 "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 강화' 등 수요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에 권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ㅇ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고지 의무화

ㅇ 유치원 교사의 예비군 훈련 면제 신청서류 간소화

ㅇ 운전면허 소지 외국인의 주소변경 처리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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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등록제, 방치된 자전거 처리에 관한 설문 및 제도개선 의견공모

자전거

□ 부서지고 먼지에 덮인 채 아무렇게나 버려진, 녹슬고 바람 빠진 자전거!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특히,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주변의 자전거보관소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죠.
    이렇게 방치된 자전거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환경을 훼손하고,
    심지어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흉물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인 것입니다.

 
     본래 자전거를 폐기할 때에는 관련 법령, 조례에 따라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신고필증 부착)하여
     지정 장소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자전거 소유자를 알기 어려운 현 제도상의 허점을
     틈타 아무 곳에나 마구 버려지고, 이렇게 버려진 자전거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자체가 혈세를 들여 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지자체 수거 방치 자전거는 지속적으로 늘어, 
       ’14년 16,585대이던 것이 ’20년 34,288대로 대폭(10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방치된 자전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자전거 등록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방치된 자전거 문제와 자전거 등록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잠시 시간을 내시어 아래 설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자전거 사고, 분실·도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자전거 소유자 정보를
        미리 지자체 등에 등록하여 소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총982명 참여
공무원시험 '응시 직급별 연령 제한(18세/20세)' 설문 및 일상 속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의견 공모

주 제 : 공무원시험 응시 직급별 연령 제한(18/20)’ 설문 및 일상 속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의견 공모

의견제출 : ’21. 9. 3.() ~ 9. 17.(), 15일간

차별해소를 위한 설문


과거 공무원시험의 응시 연령 상한제한(532, 735, 928) 지난 ’09년 폐지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응시 연령 하한제한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제한 연령이 직급에 따라 다르게(5·7 20, 8·918) 운영되고 있어 직급별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능력에 상관없이 시험 응시 자체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참고) 공직선거법 상 선거권 연령 : 18, 민법상 성년 : 19
 
이같은 현행 공무원 임용시험 연령 제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구합니다.

공정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제이며, 진정한 사회 통합의 전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공정’, ‘차별 해소에 대한 목소리에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셨거나 알고 계신 불합리한 차별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참고 : 불합리한 차별사례(예시)>
연령, 학력 등을 이유로 채용, 승진 등에 있어 부당하게 배제되거나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급여의 차별, 인사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
각종 보조금 지급 등 급부행정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공공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용이 거부되거나 제한되는 등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

총1,194명 참여
지자체 지원 화장장려금 제도 개선 아이디어 공모

주 제 :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 제도 개선
조사기간 : ’21. 3. 19.() ~ 4. 4.(), 10일간
안 내 문

현재 전국 81개 기초 지자체가 화장장려금* 제도를 운영 중
* 묘지로 인한 국토 훼손 방지, 자연장 위주의 장례문화 개선 등을 위해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유족을 대상으로 화장 비용의 일부를 지원
(각 지자체 조례)


지자체별 화장장려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당초 취지와는 달리 (1) 불합리하게 장
   려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2) 미흡한 절차규정으로 유족 부담이 증가하는 등 제도
   사각지대 발생


(1) 불합리한 장려금 지급 제한

상당수 지자체가 최초 화장에 대해서만 장려금을 지급하고, 기존 분묘의 개장
    화장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하여 제도 취지 반감

일부 지자체가 사망자의 주소지 뿐 아니라 유족의 주소지까지 관내 제한하여
   
불합리하게 제도 혜택에서 소외

행정편의적 사유로 대부분 지자체가 영아, 태아 등 화장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유족 부담 가중


(2) 미흡한 절차규정으로 인한 유족 부담 증가

장려금 신청기한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
    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까지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함

유족의 신청에 따른 장려금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아 해당 지자체가 지급시기를
    자의적으로 결정
·지급, 불필요한 고충·불만 유발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누구에게나 투명하고 공평한
    기준에 따라 화장장려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예시) 개장화장을 장려금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 유족(신청자)의 주소지 제한 규정 삭
, 영아·태아 등 화장에 대한 장려금 지급 규정 마련, 지자체 장려금 지급 기한의 명시적 규정 등


개선방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첨부된 민원사례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총5명 참여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견 수렴

 

 
    - ··어업용 면세유 공급·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
      국민생각함 아이디어 공모 계획
 
주 제:··어업용 면세유 공급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견수렴
조사기간 : ’20. 11. 30.() ~ 12. 9.(), 10일간
안 내 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업, 어업,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기름 값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을 면제한 면세유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면세 금액은 휘발유의 경우 통상 리터당 870, 경유는 리터당 630원 수준이며, ’19년도 면세유 공급량은 약 25억리터.
 
농어민등은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 농··어업에 사용하는 기계, 시설 등을 면세유 관리기관(농협, 수협, 산림조합)에 신고하고, 관리기관으로부터 면세유를 배정받아 주유소 등 면세유 판매자로부터 면세유를 구매,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면세유 판매자인 주유소가 법령에 따른 유종별 면세 금액을 축소하거나 임의로 표시, 농어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면세 혜택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북 소재 ○○주유소의 일반 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1,399원으로, 이 경우 면세액은 873, 판매가는 526원이 되어야 하나, 면세액을 399원으로 임의 설정하고 1,000원에 판매(’20. 8월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또한, 면세유 관리기관인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중앙회와 조합이 면세유 공급명세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수혜자인 농어민등은 물론, 국민들이 면세유 관리 현황 등을 알기 어려운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면세유 관리가 공정·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먼저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잠시만 시간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8명 참여
미숙아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 강화 등

 
- 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공공서비스 제공 -
국민생각함 아이디어 공모 계획
 

주 제 : 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부규정 개선
조사기간 : ’20. 6. 19.() ~ 7. 3.(금), 15일간
안 내 문
  

 복잡한 행정절차, 정책·제도에 대한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국민 고충을 유발하는 제도가 여전히 존재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청원 등 국민소통창구를 통해 접수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여 제도개선 추진

(사례)
정부는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함. 뒤늦게 알고 신청해도 신청기한 경과를 이유로 의료비 지원 혜택에서 배제
예비군 훈련 일부 보류(면제) 대상에 각급 학교 교사가 포함. 보류 신청시 초중등교사는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는 데 반해, 유치원 교사에게만 재직증명서 외 별도의 증빙(교원 자격증)을 제출토록 하고 있어 부당한 차별
내국인은 전입신고 시 운전면허 정보가 경찰청 전산에 자동 반영되는 반면, 외국인은 그렇지 못해 전입신고 후 경찰관서를 다시 방문하여 주소변경 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가적 고충 유발(교통위반 범칙금 등이 과거 주소지로 통보되어 연체, 가산금)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자 합니다.
(예시) 미숙아등 의료지원에 대한 홍보강화 방안, 의료지원대상에 대한 직접 통보 의무화, 유치원교사의 별도 증빙 제출 의무 폐지, 법무부와 경찰청 간 관련 시스템 연계 추진 등

개선방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5명 참여
지자체 지급 장학금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의견 수렴

 
- 청소년·대학생의 미래를 지원하는 -
국민생각함 아이디어 공모 계획
 
주 제 : 지자체 지급 장학금 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의견 수렴
조사기간 : ’20. 5. 1.() ~ 5. 10.(), 10일간
안 내 문

전국 지자체는 청소년, 대학생의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장학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층 자녀 지원 장학금, 성적우수 및 특기자 장학금, 통리장 자녀장학금, 새마을장학금 등
그러나 지급 대상, 선발 기준·과정 등 장학금 지급과 관련된 제도 상의 미비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예시)
   
지급대상 차이에 의한 형평성 저해, 국가 지급 장학금과의 중복지급 문제
 
대부분의 지자체(70%)에서 장학생 선발을 위한 심사 기준이 미비하거나 모
     호하여 자의적 선발
·청탁 등 우려 상존
 
조례가 장학금 지급정지, 환수 등의 사유를 정하지 않음으로써, 학생의 학업중
      단
, 장학금 부정수령 등 사유 발생 시에도 장학금 지급 후의 적절한 조치를 기
      대하기 어려움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자
    체 지급 장학금 제도의 공정성
·실효성 높이기 위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모하
    고자 합니다
.
 
개선방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
     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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