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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7월 20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스터디카페에 이용자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제도개선) 필요
설문결과
스터디카페에 이용자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의견이 92%(80명)로 나왔습니다.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으로 독서실과 동일하게 모든 학습자 보호기준 적용해야한다는 의건이 51%(4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인력채용기준을 독서설과 같이 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91.9%, 80명)

설문결과는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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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을 활용한 사립유치원 행정지원 확대(동작관악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퇴직공무원이 월 1~2회 사립유치원 행정컨설팅 지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규모와 예산이
영세해 행정직원을 채용하지 못하고, 수업이 없는 시간에 교사들이 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여, 교원업무 과중에 따른 수업의 질 저하도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사립유치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퇴직공무원으로 행정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원에 나섰습니다.
 
행정컨설팅단은 학교와 유치원에서 퇴직하여 누구보다 현장을 잘 이해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베테랑으로 구성되며, 영세한 사립유치원에 파견되어 인사, 급여, 예산, 각종계약 등 행정업무 전반을 월 1~2회 지원하며, 청렴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원 업무 경감과 돌봄 시간 확대 및 유아 학습권 보장을 통한 학부모의 유아교육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인사혁신처의 ‘2022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공모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서는 이 사업을 교육부 및 전국적으로 전파하여 학부모의 유아교육 신뢰를 확보를 목표로 하는데요, 현재 또는 미래의 유치원 학부모님과 일반시민 등 많은 분들의 생각을 폭넓게 들어 제도의 확대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제도 전파: 개선된 제도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파하여 확대 필요
2. 현상 유지: 현재 상태 유지
 
보다 현실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총281명 참여
"코로나19 등 안전 사각지대" 인 스터디카페 학원법 적용 필요한가?(서울특별시교육청 동작관악 행정지원국)

“학원이 문 닫은 밤 10시, 지하 스터디카페에서 ‘2교시’ 시작된다?”
 
최근 ‘스터디카페’가 곳곳에 생겨나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주요 학원가에도 보급되며, 학원이 끝난 밤 10시 이후에 자습이나 숙제를 하거나, 4인실, 8인실들의 스터디룸에서 과외를 받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터디 카페 운영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① “독서실은 일정요건 필요한 교육청 등록업종/스터디카페는 등록, 허가, 신고 등의 행정절차 필요없는 자유업종, 감염병 예방에 취약”


 독서실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교육청에 등록이 필요한 데 반해, 스터디카페는 카페나 식당과 같이 서비스업이나 공간임대업으로, 행정기관에 등록, 신고, 수리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으로, 이용자의 안전과 건강, 학습권을 보호할 법규가 없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무인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아,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발열체크나 주기적 환기 등 감염병 예방조치에 취약합니다.
② “성범죄․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 유해업소 거리제한, 지하층 설립금지, 사고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화, 교습비 반환규정 등 스터디카페는 학습자 보호장치 무(無) ? ”

 독서실은 학원의 범주에 포함되어, 성범죄·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 유해업소와 거리제한, 안전에 취약한 지하층에 설립금지,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교습비 반환규정 등 학습자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장치가 있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③ “스터디카페를 독서실의 범주에 포함? 아니면 각각의 영역을 인정하고 현상유지?”
 
 그렇다면, 카페에서 공부하는 카공족이 늘어나고, 학습장소에 대한 개념이 변한 지금은 학원법 상 독서실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여 스터디카페를 독서실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까요? 아니면, 각각의 영역 인정하고 현재의 상태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편히,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카페'를 만들기 위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들려주세요~!!
 

총96명 참여
"안전 사각지대" 인 스터디카페 학원법 적용 필요한가?(동작관악 행정지원국)

학원이 문 닫은 밤 10, 지하 스터디카페에서 ‘2교시시작된다?”
 
최근 스터디카페가 곳곳에 생겨나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주요 학원가에도 보급되며, 학원이 끝난 밤 10시 이후에 자습이나 숙제를 하거나, 4인실, 8인실들의 스터디룸에서 과외를 받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독서실은 학원의 범주에 포함되어, 유해업소와 거리제한, 안전에 취약한 지하층에 설립금지, 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성범죄·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 교습비 반환규정 등 학습자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되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스터디카페는 카페나 식당과 같이 서비스업이나 공간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유업종이라, 이용자의 안전과 건강, 학습권을 보호할 법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카페에서 공부하는 카공족이 늘어나고, 학습장소에 대한 개념이 변한 지금은 학원법 상 독서실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여 스터디카페를 독서실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까요? 아니면, 각각의 영역 인정하고 현재의 상태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에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서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이용자인 일반시민과 학생과 학부모 등 보다 많은 분들의 생각을 폭넓게 들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제도개선독서실이든 스터디카페든 관련규정 개정 통해, 이용자 안전과 학습권 보장필요
2. 현상유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각각 역할이 다르기에 현재 상태도 큰 문제 없음
 
보다 현실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총6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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