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각지대" 인 스터디카페 학원법 적용 필요한가?(동작관악 행정지원국)
“학원이 문 닫은 밤 10시, 지하 스터디카페에서 ‘2교시’ 시작된다?”
최근 ‘스터디카페’가 곳곳에 생겨나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주요 학원가에도 보급되며, 학원이 끝난 밤 10시 이후에 자습이나 숙제를 하거나, 4인실, 8인실들의 스터디룸에서 과외를 받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독서실은 학원의 범주에 포함되어, 유해업소와 거리제한, 안전에 취약한 지하층에 설립금지, 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성범죄·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 교습비 반환규정 등 학습자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되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스터디카페는 카페나 식당과 같이 서비스업이나 공간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유업종이라, 이용자의 안전과 건강, 학습권을 보호할 법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카페에서 공부하는 카공족이 늘어나고, 학습장소에 대한 개념이 변한 지금은 학원법 상 독서실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여 스터디카페를 독서실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까요? 아니면, 각각의 영역 인정하고 현재의 상태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에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서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이용자인 일반시민과 학생과 학부모 등 보다 많은 분들의 생각을 폭넓게 들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제도개선: 독서실이든 스터디카페든 관련규정 개정 통해, 이용자 안전과 학습권 보장필요
2. 현상유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각각 역할이 다르기에 현재 상태도 큰 문제 없음
보다 현실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