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범위에서 27세까지.
다만, 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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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세(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허가 할 수 있다.
가) 1회에 6개월 이내
나) 통틀어 2년 이내
다)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이 경우 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없으며,
허가기간 만료일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단기국외여행으로 다시 허가할 수 없다.
라) 영 제124조제1항에 따라 입영 등이 연기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5회까지만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