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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7월 10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단기국외여행 허가제도 개선방안"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정책토론 결과>

 개 요

❍ 안 : ‘단기국외여행’ 허가제도 개선방안
일정/매체 : ’20. 7. 13. ~ 7. 26.(14일간) / 국민생각함
참여인원 : 107명
 
주요의견
❍ (제도 유지) 입영연기 악용에 효과, 병역의무 형평성 강화 등
❍ (제도 완화) 횟수제한 폐지, 1회 허가기간을 1년으로 연장 등
❍ (기 타) 제도 강화, 불이익 받는 사람에 대한 재검토 등
 
결과활용
❍ 국외병역자원 관리제도 운영 방향 설정 및 계획 수립 시 참고
❍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후 정책품질 향상 도모

<정책제언 세부내역>
구 분 주요의견 제시
인원
비율
참여인원 107명 100%
현행제도 유지
(63명/58.8%)
◦입영연기 악용사례 등 방지 56명 52.3%
병역의무의 공정성·형평성 등 강화 7명 6.5%
제도완화 필요
(35명/32.8%)
◦횟수연장, 횟수 제한 폐지 26명 24.3%
◦허가기간 및 횟수 모두 재검토 5명 4.7%
◦1회 허가기간을 1년으로 연장 2명 1.9%
◦허가 가능 연령 상향 2명 1.9%
기 타
(9명/8.4%)
◦제도 강화 및 개선 필요 3명 2.8%
◦미출국자 제재 등 감시기능강화 4명 3.8%
불이익 받는 대상에 대한 재검토 필요 1명 0.9%
◦개정 후 시행효과 관찰 1명 0.9%
 
『‘단기국외여행’ 허가제도 개선방안』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국외병역자원 관리제도 운영방향 설정
 및 계획수립 시 참고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병무청 자원관리과는 국외병역자원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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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국외여행 허가제도 개선방안

< 실시 공고문 >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안내
- ‘단기국외여행’ 허가제도 개선방안 -

병역의무자의 경우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출국 또는 해외체류가 가능합니다.(병역법 제70조)

 
병무청에서는 국외병역자원의 엄정하고 정확한 자원관리를 위해 2001년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을 제정하여, 국외여행허가 대상
기간,
국외이주자 및 미귀국자 관리방법 등을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허가목적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단기여행’의 경우 27세의
범위에서 허가목적이나 기간 등에 제한이 없어 병역연기 수단으로 악용소지가
있는 등 운영에 한계가 있어 2018년 허가기간 및 횟수를 제한하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개 정 전 개 정 후
    ∙ 1회 1년 범위 내, 최장 3년
    ∙ 입영일 불문, 횟수제한 없음
    ∙ 1회 6개월 범위 내, 통틀어 2년
    ∙ 입영일 5일 전까지, 최대 5회
 
따라서 이번 정책토론은 2018년 5월 29일 개정된 ‘단기국외여행’ 허가제도
기간 및 횟수의 적절성
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
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병무행정에 반영하여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안        : ‘단기국외여행’ 허가제도 개선방안
나.  일      정 : ’20. 7. 13. ~ 7. 26.(14일간) * 결과등록 : ’20. 8월 중
. 매      체 : 국민생각함(
www.idea.epeople.go.kr)
라.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자원관리과(042-481-2756)
 

                              2020년 7월 13일
                           병 무 청 장 


< 참고자료 >
 
단기국외여행 허가제도 개정(18.5.29.)

□ 배경/목적
 
‘단기국외여행허가’ 규정이 25세부터 27세까지 최장 3년간 제한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음을 이용,

장기간 병역연기 수단으로 악용소지가 있는 등 제도운영에 문제가
    있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보완함

□ 주요내용
1회에 6개월 이내, 통틀어 2년 범위로 허가기간 단축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는 입영일 5일 전까지만 허가
5회로 횟수 제한(재학연기중인 사람 제외)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처리규정 [별표1 제1호(단기국외여행) 가목]
 
개정 개정

1년 범위에서 27세까지.
다만, 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
까지
 
 

27세(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허가 할 수 있다.
 
가) 1회에 6개월 이내
나) 통틀어 2년 이내
다)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이 경우 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없으며,
     허가기간 만료일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단기국외여행으로 다시
허가할 수 없다.
라)
영 제124조제1항에 따라 입영 등이 연기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5회까지만 허가

총107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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