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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5월 25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학교(주변) 통신사 기지국(중계기) 설치 관련 의견 수렴 결과
안녕하세요, 평소 진주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지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은 진주 지역 민원을 바탕으로 의견을 구하고자 올린 안건으로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안건에 대한 정리 결과 48명 조회, 투표 참여 11명 중 모두 '안전기준에 합당하다면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o 님비 시설로 미룬다면 학생들이 보고 배울 것이다
o 안전기준에 합당하고, 통신사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면 설치해도 될 것 같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오면 해당 내용과 결합하여 학교에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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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사의 유튜브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진주교육지원청입니다.

오늘은 학생, 교사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많아지고 단순 영상 저장용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유튜브 인식이 바뀜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닌데요. 선생님은 물론 학생까지 너도 나도 유튜브에 참여하여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의 유튜브 활동 어느 선까지 활용을 해야 좋을까요?

교사의 경우 지난 2019년 7월에 교육부에서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마련하여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준 상황에 있고(공익적 성격 교육활동 유튜브 장려, 품위유지의무 준수, 광고수익 요건 충족 시 겸직허가, 국가공무원법 준수 등)

학생의 경우 별 다른 제재의 내용은 없지만 도덕적인 범위 내에서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않을까 싶은데요.

유튜브의 경우 다양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지켜야 할 의무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교사, 학생들의 유튜브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들려주세요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교사, 학생들의 유튜브 활동 시 유의사항 등을 규정하는데 자료로 활용 해볼 예정입니다.

많은 의견, 투표 참여 부탁드리며,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21명 참여
민원서류(제증명) 발급에 생체인증방식을 도입한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진주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진주교육지원청입니다.
 
현재 경상남도교육청(진주교육지원청)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제증명 민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 방식
발급창구 대면 비대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소속기관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홈에듀 민원서비스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각급 학교(유치원 포함)
평생교육법31조제2항에 따른
교육감이 지정한 학력인정시설
우체국
지방자치단체(시청, 주민센터 등)

방문민원엔 직접교부민원, 모사전송(Fax), 우편 민원을 포함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방문을 통한 민원 발급신분증, 방문하지 않는 경우 오프라인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엔 지문을 이용해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현재 온라인 창구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발급이 되는데요.
 
민원 발급 시 신분증, 공인인증서가 없어 발급받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서명법(2020.6.9. 전부개정)에 따르면 기존 공인인증서 외 다른 전자서명수단도 사용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민원서류(제증명) 발급에 생체인증방식을 도입한다면 어떨까요?
 
도입에 따른 여러 가지 장점, 부작용을 논하기 전에 생체인증방식 도입에 대한 의견부터 조사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민원제도 개선 사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7명 참여
학교 내 애완동물 출입, 학교에서 최소한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투표에 참여해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학교 내 애완동물 출입에 관한 1차 설문 결과는 찬성이 38(22.8%), 반대가 129(77.2%)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o 학교는 학생들의 공간이므로 최우선적으로 학생들을 고려해야할 것임.
o 특히 학생의 건강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출입금지 할 필요성이 있음.
o 출입을 일부 허용한다 하더라도 안전장치를 마련해야함.
o 견주가 애완동물 관리 소흘히 하여 사고가 발생할 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함.
 
그 외에 의견 중에 맹인안내견 같은 특수한 경우나 주인이 입마개, 목줄, 배변봉투 등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경우에 출입을 가능하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최소한 학교에서는 애완동물 출입에 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최소한 학교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사항에 대하여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출입이 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 표지판을 눈에 보이는 곳에 세우고 출입이 되지 않는 내용을 눈에 띄게 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리며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는 진주교육지원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5명 참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학교 시설 대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진주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진주교육지원청입니다.

학교(체육)시설 대여 관련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공공성이 있기에 학교의 교육활동 외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일부 시설을 개방해왔습니다.

연말/연초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동호회, 연중에는 각종 기관에서 시험장, 단체에서 드라마 세트장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학교에 문의를 많이 하고 대여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데요

학교의 입장에서는 교육수요자 외 사용으로 인해 학교 교육과정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민원
(뒷정리를 안하고 간다던지, 학교 기물을 파손한다던지, 전염병 발병 시 외부인 출입에 따른 전염가능성 등)

대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여가 어렵고, 지자체에 비해 비용이 비싸다는 민원 등이 있습니다.
(일부 동호회의 독점, 지자체에 비해 비싼 체육시설 이용료, 뒷정리를 하고 갔지만 안했다고 하는 경우 등)

기본적으로 학교 시설의 개방은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학교는 개방하기를 꺼릴 것이고, 개방적인 학교는 적극적으로 개방할 것입니다.

학교 시설 대여와 관련된 어떠한 의견이든 좋습니다. (대여방식, 대여했던 경험 등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진주교육지원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18명 참여
학교(주변) 통신사 기지국, 중계기 설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평소 진주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지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진주 모 지역 내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주변) 통신사 기지국, 중계기 설치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통신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기지국과 중계기의 설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주민, 통신사의 입장을 살펴보면 학교와 주민은 건강권 우려로 인해 학교, 아파트에는 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통신사는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지국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며 임대료 지급, 비노출형 중계기 설치(시계탑 등으로) 제공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학생, 교직원의 건강이 우선이기에 설치 불가하지만 주변에 아무 곳도 설치하려 하지 않아 설치가 지연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진주교육지원청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대응하면 좋을 지 많은 의견 부탁드리며,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
- 장기간 전자기파 노출 시 유해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발표된 바 없으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115월에 휴대전화와 암 발생가능성에 대한 매우 제한적이고 약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표.(국립전파연구원 전자파 오해와 진실 > 인터넷 풍문 > 풍문 속 진실 > 휴대전화 기지국)
- 경기도에서 전자파 취약계층보호 조례를 제정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여 기지국, 중계기 설치에 제동을 건 바 있음.
* 대법원 소송으로 조례는 무효 판결

 

총16명 참여
통신사 기지국, 중계기 설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평소 진주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지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진주 혁신도시 내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내 통신사 기지국, 중계기 설치‘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학교 내 통화가 안되는 음영구역이 존재하여 교사-학부모, 학부모-학생 등 휴대전화통화가 잘 되지 않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통신사 기지국, 중계기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통신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기지국과 중계기의 설치를 거부하고 있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 집에 설치하면 안되는 님비 시설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학교, 주민, 통신사의 입장을 살펴보면 학교와 주민은 건강권 우려로 인해 학교, 아파트에는 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통신사는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지국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며 임대료 지급, 비노출형 중계기 설치(시계탑 등으로) 제공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를 제정,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여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 된 전례가 있습니다.

진주교육지원청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면 좋을 지 많은 의견 부탁드리며,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0명 참여
학교 내 애완동물 출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학교 내 애완동물 출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많은 학교와 교육청에 민원으로 접수되고 있는 사항 중 하나이며, 

통상적으로 학교 재산관리는 조례에 따라 학교장에게 위임 되어 있는 바, 각 학교의 사정에 따라 허용, 비허용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동물애호가 입장에서 보면 '학교 내 산책 시 목줄, 배설물 관리를 잘한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동물비애호가 입장에서 보면 '존재 자체가 어린 학생들에게는 위협적'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교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애완견 출입을 허용해 줄 수도 있고, 학생들의 안전, 위생 등을 위해 허용해주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3에 의하면, '맹견*의 소유자등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와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첫째, 학교 내 애완동물 출입을 허용해야 할까요, 불허용해야 할까요?

둘째, 허용한다면 학교 입장에서 취해야 할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셋째. 허용하지 않는다면 학교 입장에서 마련해야 할 대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내주신 의견은 각급 학교에 전달하여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고 솔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메인 이미지 출처 : freepik
 

총216명 참여
[진주교육지원청] 진주교육지원청 청사 시설 대여 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안녕하세요, 평소 진주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지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진주교육지원청 시설물 이용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지역민 여러분의 시설물 사용 수요에 발맞춰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시설 대관 범위의 확대입니다.
진주교육지원청에서는 현재 2층 대강당, 3층 대회의실만 개방하고 있습니다. 배치도를 보시고 어떤 실을 추가로 개방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둘째. 시설 대여 신청자에 대한 기준입니다.
진주교육지원청 시설물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지만, 교육지원활동에 우선으로 대관하도록 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다소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지원청의 설립 목적, 목표 등을 고려했을 때 제한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지만 지역민께서 느끼실 때 과도한 제한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시설 대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지에 대한 의견 제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시설 사용료가 적정한가에 대한 기준입니다.
 
시설 사용료는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등에 관한 조례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대강당(2)의 경우 4시간 이하는 총 8만원, 5만원(기본료)+3만원(냉난방+관리비), 4시간 초과는 15만원, 10만원(기본료)+5만원(냉난방+관리비) 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 기관인 진주시의 경우 진주시 청사 시설물 사용 조례에 따라 시민홀(강연회)을 기준으로 하면 1회 사용시간을 2시간으로 하고 사용료는 5만원, 시간 초과시 1만원 가산으로 정해져 있으며,
 
4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진주교육지원청의 경우 8만원, 진주시의 경우 7만원이며, 4시간 초과시 진주교육지원청은 15만원, 진주시는 11만원으로 진주시에 비해 다소 비싸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이용료에 대해 조율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위 논의 주제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종합,정리하여 개정사항에 반영될 수 이니 많은 의견 부탁드리며,.
 
항상 지역민들꼐 열려있는 기관, 함께하는 기관으로 지역사회와 더불어 진주교육발전에 힘쓰는 진주교육지원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8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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