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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6월 19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강동구) 민식이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생각은 "민식이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2020년 3월 25일 민식이법 시행

지난해 12월 본회의에 출석한 국회의원 227명 가운데 220명 찬성, 6명 기권, 1명 반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스쿨존 내 신호등,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 중 239명이 찬성했습니다. (스쿨존 주, 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12만원)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법입니다.

정리하면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민식이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1.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최근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시설까지 보호구역으로 포함하겠다는 말이 솔솔 나오는 중이라 곧 다른 곳도 추가될지 모르겠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이란?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쉽게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주행 해야 한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1]시속 30km 이내의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고 [2]안전운전에 유의하지 않다가 어린이(13세 미만)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인도가 없는 좁은 길 혹은 시야 확보 안되면 시속 20km 이하로 제한.

네비게이션 업체에서는 스쿨존 회피기능을 넣어서 업데이트 한다고 하네요.

여러번둘은 민식이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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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1인 여성 가구 '안심홈4종' 지원

 
1인 여성 가구 안심홈 4지원
 
2020 여성안심마을 조성사업 시행… 720()부터 방문·이메일 접수


우리구는 강동구새마을부녀회와 협업하여 다세대 주택, 원룸 등에 거주하는 1인 여성 가구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안심홈 4종 세트’ 설치를 지원합니다.

우리구는 지난 5월 서울시 주관 ‘2020 여성 안심마을 사업’ 공모에서 여성 1인 가구 SS존(Safe Single Zone)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1인 여성 가구 100가구에 스마트 초인종과 창문 잠금장치 등 4종의 안심장치를 지원하고, 강동구 성안로 일대 엔젤공방의 여성 1인 점포와 엔젤공방허브센터에는 ‘안심벨’을 설치합니다.

안심홈 4종세트 지원 대상은 여성 1인 가구가 밀집한 길동, 천호1·2·3동, 암사1동, 성내1·2동에 거주하는 전·월세 1.5억 원 이하의 여성 1인 가구입니다. 신청 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며, 정원이 미달될 경우 타 행정동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7월 20일(월)부터 소진 시까지 강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구청 5층 여성가족과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7월 20일 공고문 게시 예정).

한편 강동구 성안로 일대에 위치한 엔젤공방의 여성 1인 점포 18개소와 엔젤공방허브센터에는 비상 시 바로 경찰과 연결되는 ‘안심벨’을 설치합니다. 위험상황에서 벨을 누르면 구청 CCTV 관제센터와 즉시 연결되어 경찰이 바로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구는 몰래카메라 점검 기기 대여,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 셉테드(CPTED) 안전마을 조성 등 여성에게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 ☎02-3425-5763>

총9명 참여
강동구) 2312번 버스 고덕재건축단지 경유

2312번 버스 고덕재건축단지 경유

인근 주민 지하철 9호선 이용편의 위해 6월 30일(화) 첫차부터 변경 노선 운행




 우리구는 고덕재건축단지 및 상일지역 주민의 지하철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 환승 여건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2312번의 노선을 조정하여 6월 30일(화) 첫차부터 변경된 노선으로 운행합니다.
 
해당 2312번은 강일동을 출발하여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 5호선 길동역, 굽은다리역, 명일역을 경유, 구리암사대교를 거쳐 중랑차고지까지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이번 노선 조정으로 총 운행거리가 44.8km에서 46km로 증가하나, 1일 총 운행횟수는 현재수준으로 유지하고, 배차간격도 기존과 동일하게 10~20분으로 편성하여 이용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

노선조정에 따른 주요 정류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덕주공6단지,상일여고→상일동주민센터,고덕사회체육센터→상일동산,롯데캐슬베네루체→상일근린공원→상일동주몽재활원→상일동빌라단지→길동자연생태공원

다만 기존 ‘강동첨단업무단지.상일여고입구’ 정류소와 천호대로 ‘상일초교’, ‘초이동’ 중앙버스 전용차로 정류소에서 2312번을 이용하던 승객은 주변 정류소로 이동하거나, 370번 등 다른 노선으로 환승해야 합니다. 우리구는 이용 주민 혼란에 대비해 정류소에 환승안내문 부착 및 구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사전 안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 ☎02-3425-6248>
 

총4명 참여
강동구) 구민에게 힘이 되는 강동구 구민안전보험

구민에게 힘이 되는 강동구 구민안전보험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피해자에 구민안전보험금 1천만 원 올해 첫 지급
 
 
 
우리구가 지난 6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구민안전보험금 1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429일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사고 사상자 중 강동구민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유가족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해 622일 구민안전보험금 1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구민의 유가족에게 지급한 보험금 1천만 원과 같은 해 11월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를 당한 구민에게 지급한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3백만 원에 이은 세 번째 지급 사례입니다.
 
우리구는 20191월부터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든 강동구민이라면 1인당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상 가능합니다.
 
보장 항목은 20206월 기준 총 15개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자연재해 사망(일사·열사병 포함)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6. 강도 상해사망
7. 강도 상해후유장해
8.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9. 의사상자 상해 보상 지원
10.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11.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 지원(110만 원, 최대 90)
12. 물놀이사고 사망
13. 가스사고 사망
14.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15. 화상 수술비 지원
 
더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자치안전과 또는 강동구 구민안전보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자치안전과 ☎02-3425-5172>
<강동구 구민안전보험 콜센터 ☎1522-3556>

 

총6명 참여
강동구) [구보제155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 공포 및 고시/공고 알림

0 규    칙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기관 부설주차장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0 고    시

  - 길동신동아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
  - 강동구 도로명주소 고시
  -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성내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공하수도 공사 허가 고시

0 공    고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동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post/41151516250159787

총0명 참여
강동구) [구보제156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조례, 규칙) 공포 및 고시/공고 알림

◈ 조   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규   칙
 
-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고   시
 
-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 둔촌동 삼익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고시
 
-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동구 결산 고시
 
-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고시
 
- 강동구 도로명주소 고시
◈ 공   고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post/4115151625016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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