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포괄주의 도입시 기대 효과
☞ 민자사업 대상시설 포괄주의 도입[민간투자법 제2조 개정(‘20.3.31.)]
ㅇ (종전) (열거주의) 민자사업 대상시설 17개 분야 53개 시설로 제한
* 새로운 인프라 수요, 급격한 기술발전 대응에 한계
* 열거주의 방식으로는 AI, 빅데이터, 신교통수단 및 기후변화 대응시설 등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즉시 추진 불가능
ㅇ (개정) (포괄주의) 민자사업 대상시설 확대 ⇒ 경제기반시설, 사회서비스 제공시설, 공용시설, 공공용시설
* 기술발전, 환경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관련 사회기반시설을 적시 추진하기 위해 포괄주의 도입
☞ 포괄주의 도입시 기대 효과
ㅇ 사회·경제 변화에 따른 다양한 인프라 수요에 대응
ㅇ 건설과 최신 IT 기술이 융합되는 미래지향적 인프라 구축
ㅇ 인프라 투자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 적극 도입
☞ 해외 동향 및 사례
ㅇ (해외 동향) 해외에서는 도로·철도·항만 등 정형적인 시설 외에도 의료·보건, 에너지 효율화, 교육, 교정,
미래지향 교통수단, 공공행정, 첨단 우주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PPP를 활용 중
ㅇ (해외 사례)
- (호주 Victoria 주 암센터 PPP) 암 연구센터, 진료시설, 암 전문의 교육시설을 융합하여 세계적인 의료 경쟁력 확보
- (미국 Long Beach 지방법원 PPP) 민자방식 활용하여 높은 효율성 달성(인근 유사 사업 보다 23개월 빨리 준공)
- (스페인 Santander 가로등 에너지 효율화 PPP) 민자방식 활용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 및 CO2 배출 저감
- (중국 안칭시 전기차 충전소 PPP)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민간자본 활용하여, 전기차 보급 확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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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추진 가능시설(예시)>
► (첨단 산업 지원 시설 → 의료분야)
•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력 및 기술 보유로 잠재력 충분
• 의료 연구시설, 연구 지원시설, 창업지원 시설 고려 가능
► (에너지 효율화) LED 가로등 설치 사업, 기존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 (전기차 충전 시설) 급속 충전기, 급속 충전소 고려 가능
► (환경 시설) 완충 저류 시설, 공공 폐수 관로
► (생활형 SOC) 돌봄·체육·문화 복합화, LPG 배관망 등
► (자율주행 도로) 차량과 인프라, 이동물체, 관련 센서 및 유관 정보 간 통신을 통해 저비용의 효율적이며
신뢰성 있는 자율주행 환경 지원
► (드론 산업 지원 시설) 승용 드론 정류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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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민간이 정부를 대신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운영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투자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활성화에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아이디어를 기다리며, 민간투자사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