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학교장 추천제도 도입
□ 교육급여
- 교육급여는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기준 약237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임
□ 현황 및 문제점
- 시·군·구청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시 중위소득 50%를 근소하게 넘는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지 못함
- 중위소득 50%와 51%(4인 가구기준 약242만원)의 차이는 약 5만원 정도로 생활수준이나 빈부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기준의 경계에 있는 학생은 실제 형편이 어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을 수 없을 수 있음
□ 개선방안
- 교육급여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담당 혹은 담임교사가 판단할 때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받고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교육급여 대상자로 추천하여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
□ 기대효과
- 기준의 경계에 있는 학생이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을 학교가 구제
- 근소한 차이로 교육급여 대상자에게서 탈락한 학부모 불만 완화
-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대상자 선정에 참여함으로써 교육급여 사업이해도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