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이월/저축 나이스 시스템 반영
연가의 이월/저축 나이스 시스템 반영을 제안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연가의 저축)의 1항』 (2019. 12. 31) 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이스 또는 k에듀파인 시스템에서 이월, 저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스템 도입을 하게 된다면 직원들의 업무 효율, 편의성 증대가 기대됩니다. 따라서 연가의 이월, 저축 시스템 반영을 제안합니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연가의 저축)의 1항』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201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