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간이 방역소독 지원
현재 학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 방역소독을 연 5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기 방역소독 외에 필요에 따라 간이 방역소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서 방역장비, 소독약품 등을 임대 및 지원하여 청결한 교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어떨까요?
학교 간이 방역소독 지원 사업을 통해 학교별 맞춤형 방역소독이 용이하고 방역소독 약품의 일괄 관리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되며 적기 방역활동으로 학부모의 긍정적 인식 또한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