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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7월 11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직사회에서 운영 중인 유연근무제를 확대 실시해야만 하는 사회적 배경과 필요성, 공직사회 유연근무제의 현주소(부산광역시교육청 기준), 개선방안입니다.
 
1. 배경과 필요성: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유연근무제가, 이미 민간 대기업을 시작으로 정착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제를 활성화를 홍보하는 공익캠페인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 발맞추어, 공직사회에서도 유연근무제를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유연근무제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은,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근무시간 관리함으로써 일과 삶의 만족도 제고
둘째, 협업 집중 근무시간(시간설정의 예: 10:30~16:30) 으로 업무효율의 향상

2. 공직사회 유연근무제의 현주소(부산광역시교육청 기준):
현재는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알림(총무과-1638,2012. 8. 23.)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08-17시 출퇴근하는 것으로 하되, 기관 자체 실정에 맞는 시스템 운영
둘째, 유연근무제로 채택된 날은 초과근무 불가(, 주요 행사등 불가피한 경우 기관(부서)장이 초과근무 인정 여부 판단)
 
3. 개선방향:
첫째, 유연근무제를 월~금 주중 전체로 확대실시
둘째, 개별 직원이 자율적으로 8시 또는 9시로 편한 시간을 선택
셋째, 또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더라도 개인 업무 일정에 따라 초과근무 허용
이것이 정착된다면, 좀더 나아가 본인이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되, 집중협업근무시간(10:30~16:30, 점심시간 1시간 공제)을 통해 공동작업시간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도 필요할 것입니다. 민간기업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의 ‘WorkOn’이라는 전자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출퇴근시간을 관리하여 자유로운 근무시간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무원도 근로자입니다. 공직사회 근로자 또한 노동방법을 유연하게 하여 일을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변화의 흐름에 맞게, 개인이 주도적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어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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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일괄 도입

교육청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일괄 도입
 
 
작년 2020년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수기대장, QR코드 등으로 출입자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는 개인정보 보호 및 사용자 편의성을 위하여 지자체 주도로 전화 통화로 출입자 기록 관리를 할 수 있는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는 해당 기관에서 고유 전화번호(080-000-0000)를 부여받으면, 방문자가 이 번호로 전화할시 개인 전화번호와 방문일시 등이 KT 통신서버에 자동 저장되었다가 4주 후 삭제되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또한 이 서비스는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방문자는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민센터와 같은 지자체의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서비스를 발 빠르게 도입하여 활용 중이나, 교육기관에서는 아직 활용이 미비합니다.
 
지차체별 한정된 예산 및 예산 재량권으로 교육기관별 신청에 따라 비용 부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여 교육기관의 동 서비스 도입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기관에서는 학교 수업, 교직원 연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체험, 관람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침 및 예산이 마련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총30명 참여
공직사회에서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유연근무제로 확대 실시

  공직사회에서 운영 중인 유연근무제를 확대 실시해야만 하는 사회적 배경과 필요성, 공직사회 유연근무제의 현주소(부산광역시교육청 기준), 개선방안입니다.

1. 배경과 필요성: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유연근무제가, 이미 민간 대기업을 시작으로 정착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제를 활성화를 홍보하는 공익캠페인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 발맞추어, 공직사회에서도 유연근무제를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유연근무제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은,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근무시간 관리함으로써 일과 삶의 만족도 제고
둘째, 협업 집중 근무시간(시간설정의 예: 11:00~16:00) 으로 업무효율의 향상
 
2. 공직사회 유연근무제의 현주소(부산광역시교육청 기준)
  현재는「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알림(총무과-1638,2012. 8. 23.)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08시-17시 출퇴근하는 것으로 하되, 기관 자체 실정에 맞는 시스템 운영
둘째, 유연근무제로 채택된 날은 초과근무 불가(단, 주요 행사등 불가피한 경우 기관(부서)장이 초과근무 인정 여부 판단)

3. 개선방향:
첫째, 유연근무제를 월~금 주중 전체로 확대실시
둘째, 개별 직원이 자율적으로 8시 또는 9시로 편한 시간을 선택
셋째, 또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더라도 개인 업무 일정에 따라 초과근무 허용
  이것이 정착된다면, 좀더 나아가 본인이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되, 집중협업근무시간(11시-16시)을 통해 공동작업시간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간기업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의 ‘WorkOn’이라는 전자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출퇴근시간을 관리하여 자유로운 근무시간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최우선적으로 공직사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직사회에서 유연근무제 확대실시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주세요~
 
이 안건에 대한 생각 또는 의견 자유롭게 댓글 부탁드립니다~
 

 

총12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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