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서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유연근무제로 확대 실시
공직사회에서 운영 중인 유연근무제를 확대 실시해야만 하는 사회적 배경과 필요성, 공직사회 유연근무제의 현주소(부산광역시교육청 기준), 개선방안입니다.
1. 배경과 필요성: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유연근무제가, 이미 민간 대기업을 시작으로 정착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제를 활성화를 홍보하는 공익캠페인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 발맞추어, 공직사회에서도 유연근무제를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유연근무제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은,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근무시간 관리함으로써 일과 삶의 만족도 제고
둘째, 협업 집중 근무시간(시간설정의 예: 11:00~16:00) 으로 업무효율의 향상
2. 공직사회 유연근무제의 현주소(부산광역시교육청 기준)
현재는「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알림(총무과-1638,2012. 8. 23.)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08시-17시 출퇴근하는 것으로 하되, 기관 자체 실정에 맞는 시스템 운영
둘째, 유연근무제로 채택된 날은 초과근무 불가(단, 주요 행사등 불가피한 경우 기관(부서)장이 초과근무 인정 여부 판단)
3. 개선방향:
첫째, 유연근무제를 월~금 주중 전체로 확대실시
둘째, 개별 직원이 자율적으로 8시 또는 9시로 편한 시간을 선택
셋째, 또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더라도 개인 업무 일정에 따라 초과근무 허용
이것이 정착된다면, 좀더 나아가 본인이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되, 집중협업근무시간(11시-16시)을 통해 공동작업시간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간기업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의 ‘WorkOn’이라는 전자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출퇴근시간을 관리하여 자유로운 근무시간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최우선적으로 공직사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직사회에서 유연근무제 확대실시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주세요~
이 안건에 대한 생각 또는 의견 자유롭게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