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명령제도 개정
얼마 전 천안에서 의붓어머니에 의해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갇혔던 9살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달 전쯤 어린이날, 피해 아동이 머리를 다쳐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의붓어머니의 "달라지겠다."라는 반성 다짐으로 풀려났습니다. 피해 아동에 대한 병원의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경찰은 대면 진술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아동보호기관에 통보만 한 뒤 가정방문 조사에도 참여하지 않은 채 "학대 피해가 심하지 않은 것 같다."는 아동보호기관의 의견과 병원에 찍어 보낸 손목과 손등 상흔 사진만을 토대로 피해 아동을 가해 보호자와 빨리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경우 아동학대를 심각한 범죄로 보고 학대가 일어난 가정에 대해 법원의 즉결심판을 통한 강제명령으로 학대 부모와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학대가 의심된다고 해서 기관이 아이를 당장 분리 보호할 수 없고, 부모가 학대할 것이 뻔히 보여도 친권을 행사하거나,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의 어린아이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아이를 폭력 가정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는 부모와 살아야한다는 사회적 고정 관념 때문에 법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법원에 친권 상실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 가정보호 주의의 일률적 적용 폐지를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도망칠 곳도 없이 무방비로 학대당하는 아이들에게 사회와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가정과 유사한 보호기관을 마련해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명령제도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제도적인 보완으로 학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 아동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