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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5월 11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소방서 비적합 건축물 내역 공유 및 재난 시 협조시스템 구축
◎ 현황
학원-교습소 밀집 지역은 전기안점점검확인 및 소방서 점검 시 민원이 자주 발생, 우리 기관과 소방서와 공유 가능한 시스템 부재

◎ 개선사항
소방서에서 안전이 확인된 건축물의 주소를 공공기관이 서로 열람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 학원-교습소 설립 시 민원의 상당량이 건축물의 사용 가능 여부에 있는데, 이 중 소방서 안전점검 관련이 증가하고 있음, 민원인의 수고를 덜어주는 전자 민원의 활성화가 가속되고 있는 지금, 공공기관 간의 상호 정보교류는 뒤처지고 있음. 또한 재난 발생 시 기관이 서로 공조 할 수 있는 유기적 협조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 되어 짐.
- 소방서 전산의 시스템 중 건축물 실태에 대한 정보 일부 공개
- 학원-교습소 재난 발생 시 유기적 협조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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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사 경력증명서(외부강의 확인서) 양식과 외부강사 채용 총괄 등록부 마련

(현황)
- 방과후학교 강사나 외부강사가 강사 경력 증명서(이하 강의 확인서라 칭)를 민원실에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지만 공통적인 강의 확인서 양식이 없어, 민원 담당자별로 강의 확인서 양식이 다름
- 부서별로 외부강사를 초빙·채용한 뒤 총괄적인 강사등록부의 부재로 당시 채용 부서나 담당자의 부재 시 강의 확인서를 작성하기 어려워 민원 신청을 위하여 학교 및 기관의 재방문 빈번
(문제점)
- 기관 민원실로 강의 확인서 발급 요청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표준화 식의 부재로 발급된 강의 확인서의 진본 여부 및 민원인의 기관 신뢰도 저하
- 기관에서 총괄적으로 작성 및 보관하는 강사 등록부가 없어 민원 처리 소요 시간 증가 민원인 불편 증가는 민원 만족도 저하로 이어짐

(제점 인식) 표준화된 강의 확인서의 부재로 발생되는 민원인 불편 사례에 대해 교육지원청 담당자 간의 협의회 개최를 통해 문제점을 인식
(제도 개선 방법)
- 경상남도교육청 민원편람에 통일된 강의 확인서를 등재
일회적인 강의와 학년도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용 강의 확인서 두종류의 강의 확인서 양식을 등재
- 학교 및 교육지원청 민원 담당자의 강의 확인서작성 및 발급 방법에 대한 충분한 연수
- 학교별(기관별) ‘총괄 외부강사 확인대장활용
민원 담당자의 부재시에 누구나 총괄 외부강사 확인대장을 통해 강의 확인서 발급 가능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실현
학교별 또는 기관별로 강사 등록부를 나이스(NEIS)에 등재하여 사용하게 되면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되어 만족도가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됨
 
 

총7명 참여
학원 등 설립.등록 전 교육환경유해업소 확인 방법 개선

◈ 관련규정
o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5, 같은법 시행령 제 4
o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
- 건물 연면적이 1,650미만일 경우 동일 건물 내에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을 경우 학원설립등록 불가
- 건물 연면적이 1,650이상일 경우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 같은 층에, 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위치하지 않으면 학원 설립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o 유해업소 확인은 학원설립 등록 신청 접수후 담당공무원이 조사·확인 이루어짐에 따라 학원 등록시까지 유해업소 여부를 민원인이 파악하 여야 함.
o 학원 설립 등록 신청이 대부분 임대차계약 완료, 내부시설 정비(인테 리어)후에 이루어짐에 따라 실제 현장 실사시 유해업소에 저촉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민원인의 재산적 손실뿐만 아니라 학원 등록 수리에 대한 민원이 많음(소송 사례도 있음)
임대차계약, 내부시설 정비 후에 학원 설립· 등록을 신청하는 사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36조 학원설립·운영 신청 법정처리기한이 8일로 기일 촉박
- 관할 소방서에 소방시설 점검요청 의뢰시 내부시설이 정비(인테리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소방시설 점검 불가능(소방설비 의뢰: 신청접수 후 즉시 소방서 의뢰, 민원처리 기일 8일 이내 완료되어야 함)
o 학원 설립·등록 신청전 담당자에게 문의토록 안내하고 사전 건물의 용도, 유해시설업소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물 용도의 경우 건 축물대장 열람으로 쉽게 확인이 되나 유해업소의 경우 건물의 층별 안내도에 없는 경우도 있으며 영업시간도 밤시간대 해당되어 유해업소가 있어도 놓치는 경우가 많음
개선의견

o 학원의 설립·등록 신청시 법정 제출서류에 유해업소 유무 확인서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민원인이 본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학원의 유해업소 저촉여부 확인- 학원법 개정
확인서에 (뒷면 활용 등) 유해업소에 대한 설명 및 종류 등 안내
o 민원인(누구든)이 건축물대장 열람 후(, , 구청, 동사무소, 무인자 동발급기, 민원 24) 해당층 또는 해당 호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 확인처럼 연면적 1,650이상인 건물의 경우 유해업소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지자체의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필요
노래방 등 유해업소 허가는 시, , 구청에서 하므로 허가 내역 전산화, 홈페이지 정보공개하여 민원인이 주소지(건물)에 등록된 유해업소 확인 등할 수 있도록 지자체 협조 필요
o 민원인이 학원 설립·등록 신청, 담당자 현장 실사시 유해업소 확인 후 내부시설 정비(인테리어)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기한 연장(815)

* 제안자 창원교육지원청 이수아 *

  

 

총5명 참여
학교 체육시설 예약관리시스템 구축

<현 황>
학교시설사용 예약시스템 구축 위한 사전조사(2016.3.18.)
학교시설사용 예약시스템 추진(2017.11.7.)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개정(3월 시행예정)
학교체육시설을 예약을 위해서 민원인이 직접 행정실로 찾아와 수기로 [학교 체육시설 이용허가 신청서] 또는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예약하고 있음.
<문제점>
학교시설 개방 및 사용에 따른 사용 절차의 간소화와 사용료 관련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하였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사용자가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 와서 예약을 하여 민원인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시설대여 관련 담당자의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
○ 「학교시설예약시스템상 학교시설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현행화 되어 있지 않은 실정 임.(전기세 등)
민원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 할 필요가 있음.

개선의견>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시설예약시스템배너를 설치하여 이용자가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여 접근성을 높임.
민원인의 예약 신청 후 학교에서 사용승인 여부를 예약자에게 알려 줄 경우학교시설예약시스템에 학교마다 부여 받은 기관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승인여부를 입력하고 있는 실정이라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기관 아이디 인계 인수의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학교 홈페이지 기관 아이디 또는 담당자 아이디로 들어가 승인여부 및 예약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함.
학교자체 규정에 정해진 시설사용허가 기간 안에 예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상 기간 설정(3개월 이상의 장기 이용의 경우 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고 , 추첨을 통한 이용자 선정을 원칙으로 함 - 규칙개정예정)
<기대효과>
학교체육시설 이용시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을 통하여 바로 예약 및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인 및 업무담당자의 만족도 제고

* 제안자  유목초등학교 박소영 *

총7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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