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보훈지청)재가복지서비스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경기북부보훈지청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청에서는 현재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ex: 매주 월,화 09시~11시)에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형태를 변경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방식을 선호하시겠습니까?
1) 현행 유지(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
2) 탄력 운영(요청이 있을 시, 단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시간 내, 1일 1회 주 2회 이하로 제한)
(선택하신 이유를 의견으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