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부탁드립니다
최근 재정지출 급증 등으로 성과중심 재정운용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령인 국가재정법에는 성과계획서·보고서의 국회제출, 재정사업 평가 근거 등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만 있고 재정성과관리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국가재정법이 재정성과관리의 기본법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재 제8조(성과관리 중심의 재정운용)와 제8조의2(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를 제6장(성과관리)으로 확대·신설하고 재정성과관리 관련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신설된 제6장(성과관리)에는 재정성과관리의 개념 및 원칙, 기본계획 수립,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요건, 성과관리 추진체계, 성과정보 공개근거 등 성과관리 핵심 요소들을 새로이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제도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해외 주요국 성과관리 관련 법 사례
ㅇ (미국ㆍ호주) 성과관리 법(Act)에 의해 성과관리조직 및 성과계획서‧성과평가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
* (미국) 정부성과와 결과법 현대화법(GPRA Modernization Act of 2010),
(호주) 재정관리책임법(Financial Managemet and Accountability Act)
ㅇ (캐나다) 결과에 대한 정책(Policy on Result)으로 성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ㅇ (영국) 성과관리 별도법은 없음
* 공공서비스협약(PSA)과 비즈니스플랜(BP)에 근거한 규정을 통해 중앙부처 성과점검 및 개별부처의 평가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