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운용 효율화를 위한 의견수렴
경제사회 변화 등 재정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부담금 운용의 효율화 관점에서 관심이 있는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합니다.
* 부담금이란 법률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 공공기관 등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적 지급의무(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
* 부담금은 재정사업의 주요 재원이지만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 규제성격도
있기때문에 비효율적인 운용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경제환경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제도개선 추진 중